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된 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79 선고일 2000.06.23

청구인에게 매출액이 귀속되었다는 과세 근거도 없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라 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03. 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귀속 종합소득세 14,615,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산업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1994사업년도중 매출 38,560,500원)이하 “쟁점매출”라고 한다)을 계상 누락하였음 적출한 사항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출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므로, 처분청은 동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0. 03. 13.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14,615,89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5. 1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 과세는 1996년 10월 청구외 ○○산업(주) 법인세 조사시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매출을 계상누락하였는 청구외 ○○○이 진술한 확인서의 내용을 조사공무원이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과세처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산업의 법인세조사시 1994.04~05월, 07~8월,10월에 작업폐기물의 매출누락이 있음이 조사되고, 조사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동 기간중에 인적사항 미상인 거래처에 쟁점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확인서로 임의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03.01~1994.11.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기간 중에 발생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은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가고 규정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제】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국세청이 청구외 (주)○○산업을 조사하면서 1994년 11월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그 후에 대표이사 취임한 후임자인 청구외 ○○○이 기장하는 기준을 잘 몰라 근거도 없이 쟁점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 처분함은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고, ② 『처분청이 그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전에 공평과세를 위한 확인절차도 없이 청구외 ○○○ 앞으로 귀속되었다 하여 처분한 과세를 번복하여 청구인 귀속으로 보아 과세를 전가시킨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2) 이건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기 심사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은 이건 관련된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1998. 06. 26. 우리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시결정(심일 소득 98-385호, 1998.08.14)한 내용에서 『쟁점매출은 청구외 (주)○○산업의 1994년 작업 폐물매출중 1994.04~05월, 07~08월,10월 기간중에 작업설물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후, 『쟁점매출누락은 청구외 ○○○이 (주)○○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청구외 ○○○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외 ○○○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3) 이건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청구외 (주)○○산업이 쟁점매출을 계상 누락하고 사외에 유출하였음을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기 심사청구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주장하는 상기 (1)의 ①에 대한 내용의 심의는 생략하고,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매출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 앞으로 귀속되었는 지 여부인 상기(1)의 ②에 대한 내용을 심의 판단한다.

(4) 이건 관련하여 청구외 ○○○이 심사청구한 것을 우리청에서 상기(2)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한 결정문을 수보한 청구외 (주)○○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의 소득처분은 청구외 (주)○○산업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동 심사청구에서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사항을 과세자료로 통지(문서번호: 법인 46220-2263호, 시행일: 1998.12.14.)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지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건 관련하여 당초 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장이 제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93.03.01.~1994.11.11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작업폐물인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한 소득처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청구외 (주)○○산업의 등기부등본만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뿐.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현실적인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주)○○산업은 1996.07.25. 청구외 (주)○○에 합병되어 합병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고 조사일 및 과세일 현재 영업중인 법인으로 현실적인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선 과세하고 소득자료를 납세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누락분을 종합소득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과세방법이나,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을 원청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세무서장은 기 우리청에서 심사결정시 쟁점매출액의 실 귀속자를 청구외 ○○○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한 사항을 그 후에 실 귀속자의 사실관계조사 없이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현실적인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소득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관서인 ○○국세청장은 조사 당시 쟁점매출 기간중에 재직하지도 않은 청구외 ○○○이 작성해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출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에 따른 경정결정시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사실조사나 증거서류의 제시 없이 단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지 귀속자라고 판단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의 현실적인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은 쟁점매출이 실지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된 금액이 현실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이 유출되어 현실적인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1994 사업연도분으로 소득처분 근거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서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이 귀속되었다는 과세 근거도 없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라 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같은 뜻: 대법원 98두 16347, 1999.12.24외 다수)이건 과세는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