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은 ‘9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7,243,426원 및 임시투지세액공제 9,899, 044원 중복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감사 시 ‘94년 과세연도 임시투지세액공제 9,899,044원을 공제받았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받은 ’94년도 7,243,426원, ‘95년도 9,947,430원, ’96년도 19,560,960원을 조세감면규제법제11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하여, 처분청은 2000. 4. 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476,162원(‘94년 과세연도 7,967,768원, ’95년 과세연도 9,947,434원, ‘96년 과세연도 19,56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8. 심사청구를 하였다.
‘94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을 중복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95년, ‘96년 귀속분은 중복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일단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으로 당초 처분정당하다.(법인46012-215, 96. 1.22. 같은 뜻 다수)
○ 구 조세감면규제법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 다만, 199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 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제1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 동 법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 법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6항에서 『제6조·제7조·제31조제7항 및 제8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6조·제50조·내지 제54조 또는 이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제98조 및 이 법부칙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 법제118조 【최저한세】 제2항제3호에 『제5조·제9조·제25조내지 제27조·제31조제9항·제32조제8항·제37조·제45조제1항·제51조제2항·제88조·이법부칙제14조, 법률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제14조, 소득세법 제73조 및 동 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감사 시 ‘94년 과세연도 임시투지세액공제 9,899,044원을 공제받았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받은 ’94년도 7,243,426원, ‘95년도 9,947,430원, ’96년도 19,560,960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하여, 처분청은 2000. 4. 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476,162원(‘94년 과세연도 7,967,768원, ’95년 과세연도 9,947,434원, ‘96년 과세연도 19,56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 규정에서 199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거나 적용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 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으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