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으로는 매출누락액의 미지급금 및 지급어음 결제 등의 영업자금으로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증빙으로는 매출누락액의 미지급금 및 지급어음 결제 등의 영업자금으로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자료와 관련하여 납품한 레미콘 1994년 84,046,256원, 1995년 122,209,083원, 1996년 180,049,386원, 1997년 335,600,095원 등 합계 721,904,8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사업연조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10.17.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207,050원,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909,380원,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582,050원,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217,440원을 2000.05.01.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거래한 것으로서 대금회수시 현금 및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미지급금과 지금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 및 지급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임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 및 지급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로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외법인은 1991.05.0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축자재인 레미콘 납품업을 영위하다가 1998.07.01. 폐업한 업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서, 청구인은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 주식을 1994.12.31. 현재 46.7%(60,000주 중 28,000주), 1995.12.31.현재 49%(100,000주 중 49,000주), 1996.12.31. 현재 49%(140,000주 중 68,600주), 1997.12.31.현재 25%(140,000주 중 35,000주)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1994~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조사서ㆍ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14,745,07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0,546,76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68,637,7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73,272,260원을 1998.10.02.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처 잔액명세서, 청구외법인의 경리책임자 김○○ 및 세무서 강○○의 확인서, 만기일별 지급어음 명세, 당좌예금거래명세표와 예금거래명세표, 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현금 및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청구법인의 미지급금과 지급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대법원 93누630, 1993.05.14.)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현금 또는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수령일자, 수령금액등이 서로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쟁점금액이 지급어음등 결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이 있음을 이유로 이들 가수금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즉, 대표자 등으로 부터의 가수금은 대표자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같은 뜻: 국심 99중537, 1999.08.11.ㆍ국심98부1752, 1999.02.24)이어서 이들 가수금의 발생 또는 반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과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등이 현금등으로 수령하여 매출액 계정이 아닌 현금등 다른 계정으로 기장되어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인 쟁점금액을 장부에 매출액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 유입없이 사외로 유출되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