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75 선고일 2000.06.23

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가 없고, 보관차용증에 기재된 금전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000-00-00000)에서 발행한 1997년 귀속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 224,070천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0,000천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수정신고로 증가된 매출액 104,100천원과 신용카드발행세액 추가공제액 2,24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4.18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2,05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천원) 신 용 카 드 발 행 액 부 가 가 치 세 과 세 표 준 합계 매출액 봉사료 당초신고 수정신고 증감 224,070 138,246 85,824 120,000 224,100 104,1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매출액 104,100천원 중에는 종업원 봉사료 85,824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착오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할 수 없다면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1997년귀속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미달하여 수정신고 하도록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증액 수정신고한 104,100천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포함하여 발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출전표 발행시 쟁점봉사료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1998.09월 청구인에게 “유흥업소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별도로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매출액 중 일부를 봉사료로 위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1997년 중 청구인의 업소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총 발행금액의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매출액을 봉사료로 위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별도로 기재하여 발행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착오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에 불산입 하든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봉사료 상당액이 총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사단법인 ○○중앙회 ○○지회 ○○시지부 명의로 된 청구인의 업소(○○주점)의 풍속업소 출입검사 기록부 및 종사자명부와 현금차용증 5매, 현금보관증 1매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금차용(보관)증에는 종업원이 청구인의 업소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보관)한다는 내용이 있고, 차용(보관)금액은 6명 29,500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종업원 김○○(000000-0000000)는 풍속업소 종사자명부에 의하면 1996.11.16 채용되었다가 1997.03.20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임된 이후는 1997.07.18 청구인의 업소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8,000천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풍속업소 종사자명부에는 연번,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담당업무, 채용연원일, 해임연월일, 기록자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가 없고, 상기차용(보관)증에 기재된 금전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