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가 없고, 보관차용증에 기재된 금전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가 없고, 보관차용증에 기재된 금전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봉사료가 종업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000-00-00000)에서 발행한 1997년 귀속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 224,070천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0,000천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수정신고로 증가된 매출액 104,100천원과 신용카드발행세액 추가공제액 2,24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4.18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2,05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천원) 신 용 카 드 발 행 액 부 가 가 치 세 과 세 표 준 합계 매출액 봉사료 당초신고 수정신고 증감 224,070 138,246 85,824 120,000 224,100 104,1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매출액 104,100천원 중에는 종업원 봉사료 85,824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착오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할 수 없다면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1997년귀속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미달하여 수정신고 하도록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증액 수정신고한 104,100천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포함하여 발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출전표 발행시 쟁점봉사료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