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금액상 소득율이 동업종 표준소득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 직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계수표 사본 3매의 이면에 ○○상사가 배서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금계산서의 금액상 소득율이 동업종 표준소득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 직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계수표 사본 3매의 이면에 ○○상사가 배서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0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30,582,300원은
1. ○○상사 ○○○에 지급한 10,08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중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0,000원, ○○시 ○○구 ○○동 ○○번지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9,999,316원, ○○시 ○○구 ○○동 ○○번지 ○○통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23,000원 합계 80,022,306원(이하 “세금계산서상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02.07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30,58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심사청구하였다. 처분내용
○○시 ○○시장 및 ○○구 ○○동에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및 그 남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거래자로 주장하는 ○○○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의 남편 ○○○은 ○○시장에서 사업을 하다 1988.04.30 폐업한 자이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의 입출금 내용을 보면 입금표상 지급일자별 지급액과 위 통장 계좌의 출금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제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산입할 수 없다.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80,022,306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청구외 ○○○ 및 그 남편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입금표 2매, 거래명세서 2매 및 가계수표 사본 3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외 ○○○ 및 그 남편 ○○○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조회한바, ○○○(000000-000000)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남편 ○○○(000000-000000)은 1982.08.20부터 1988.04.30까지 ○○시 ○○구 ○○동 ○○시장 ○○동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87.12.02부터 1997.01.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6.07.01부터 1998.06.30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실내수영장(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수영장 및 당구장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는 청구외 ○○○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장은 1987.12.02~1997.01.30 기간에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던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시 ○○구 ○○동 ○○시장 ○○동 ○○번지에서 1988.04.30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000-00-00000”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상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모두를 소득금액으로 보게되면 소득율이 17.7%로 동업종 표준소득율 5.7%보다 월등히 높으며,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직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확인서 첨부)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사본 3매의 이면에 ○○상사가 배서되어 있으므로 이들 수표상 금액 10,080,000원은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위: 원) 발행자 지급일 수표번호 액면금액 배서자
○○○ 1997.09.05 아가12963544 3,770,000
○○상사 〃 1997.09.05 아가11911520 2,310,000
○○상사 〃 1997.12.05 아가12963549 4,000,000
○○상사 계 10,080,00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