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계는 리스계약에 운용리스로 명시되어 있고,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운용리스자산이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쟁점기계는 리스계약에 운용리스로 명시되어 있고,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운용리스자산이고,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안과의원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7. 7.23. 청구 외 ○○리스(주)(이하 “○○리스”라 한다)로부터 ○○○○ 1SET(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440,000,000원에 리스계약하여 사용하면서 이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287,147,520원(’97년도 116,160,000원, ’98년도 170,987,52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를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각 과세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63,586,590원(1997년도분 33,454,650원, 1998년도분 30,131,940원)을 2000. 3. 2.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2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기계의 리스계약은 1998. 7.22.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 나항 제1호 및 3호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기계의 리스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0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1항에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 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1998. 7.22.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 【리스의 분류기준】 나항에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리스기간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 75 이상인 경우
4.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라항에는 『리스분류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1997. 7.23. ○○리스로부터 쟁점기계를 리스계약하여 사용하면서 이를 금융리스로 구분하여 쟁점금액의 감가상각비를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기계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각 과세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7. 7.23. 청구인과 ○○리스간에 작성된 리스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리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갑(○○리스)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표식을 물건에 부착하여야 하고, 동 계약서 제22조에 의하면 리스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을(청구인)은 지체 없이 자기(청구인)의 비용으로 물건을 이 계약을 체결한 갑(○○리스)의 영업소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에 의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기 위하여는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져야 하나, 위 리스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에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조항에 운용리스로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에 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원가의 10.1%로 재리스 또는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금융리스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기계가 금융리스가 정당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공급자인 청구 외 (주)○○테크놀로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쟁점기계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가 ○○리스로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금융리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 (라)항에 의하면 리스분류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9.10. 9일자 처분청이 ○○리스에 보낸 ‘리스계약서 내용확인’ 공문에 대한 1999.10.11. ○○리스 영업부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운용리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