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71 선고일 2000.07.28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9. 1. 4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종제 제조업체 ○○상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 ․ 납부한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1999.12. 6.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 외 (주)○○코리아로부터의 매입가액 34,995,000원(부가가치세 제외)과 청구외 ○○상사로부터의 매입가액 50,080, 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 85,07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47,2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5.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가 종합상가에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고, 실물 구입처인 청구 외 박○○의 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대금 입금확인증 등으로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박○○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으로 ’86. 3.13. 개업하여 ’96. 3.30. 폐업한 ○○어패럴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청구 외 (주)○○코리아 등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자기의 세금계산서 대신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입금표상 금액은 쟁점금액과 다른 75,000,000원이고 공급자라는 청구 외 박○○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의 시기와 품목 등 관련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실물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기관의 무통장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1997. 3. 5.자 9,500,000원과 1997. 8.14.자 9,230,000원 및 1997. 8.25.자 11,390,000원의 계 30,120,000원으로서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임○○이며, 청구인이 청구 외 박○○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 외 임○○의 통장으로 결재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 외 임○○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의 쟁점매입금액이 실물의 거래임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55조 【부동상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의 내용과 각 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금액 85.075.000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 외(주)○○코리아가 발행한 공급가액, 1997. 1.15.자 18,963,000원과 1997. 2.17.자 8,148,600원 및 1997. 3.18.자 7,884,000원의 계 34,995,600원과 청구 외 ○○상사가 발행한 공급가액, 1997. 4. 4.자 12,000,000원과 1997. 4.15.자 9,000,000원, 1997. 5. 8.자 9,000,000원, 1997. 5.30.자 10,000,000원 및 1997. 6.12.자 10,080,000원의 계 50,080,000원인 반면, 청구 제시하는 거래대금 수수의 증빙을 살피면, 입금표는 1997. 5.20.자 32,000,000원과 1997. 6.30.자 43,000,000원의 계 75,000,000원으로 청구 외 박○○ 서명분이고, ○○은행과 ○○은행의 입금(확인)증은 1997. 3. 5.자 9,500,000원과 1997. 8.14.자 9,230,000원 및 1997. 8.25.자 11,390,000원의 계 30,120,000원으로 그 수령자가 청구 외 임○○(청구 외 박○○의 후배라고 주장함)로서, 수수대금 수령액의 합계가 105,120,000원으로 쟁점매입금액 85,075,000원과는 거래시가나 금액 및 대금수수내역 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 외 임○○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사실을 추가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을 더 이상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국세통합전산상, 실제의 매입처라고 청구주장하는 청구 외 박○○은 봉제품 임가공(제조)업을 1986년 3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운영(○○산업사 000-00- 00000, ○○어패럴 000-00-00000)한 경력자임을 알 수 있으나, 국세체납액 49, 293,500원(4건)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무능력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친 기장사업자로서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한 원재료(직물)의 수불내역이나 그 사용내역 및 관련된 매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부터의 공급가액인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실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불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