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9. 1. 4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종제 제조업체 ○○상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 ․ 납부한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1999.12. 6.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 외 (주)○○코리아로부터의 매입가액 34,995,000원(부가가치세 제외)과 청구외 ○○상사로부터의 매입가액 50,080, 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 85,07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47,2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5.10. 심사청구하였다.
○○구 ○○가 종합상가에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고, 실물 구입처인 청구 외 박○○의 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대금 입금확인증 등으로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 외 박○○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으로 ’86. 3.13. 개업하여 ’96. 3.30. 폐업한 ○○어패럴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청구 외 (주)○○코리아 등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자기의 세금계산서 대신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입금표상 금액은 쟁점금액과 다른 75,000,000원이고 공급자라는 청구 외 박○○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의 시기와 품목 등 관련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실물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기관의 무통장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1997. 3. 5.자 9,500,000원과 1997. 8.14.자 9,230,000원 및 1997. 8.25.자 11,390,000원의 계 30,120,000원으로서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임○○이며, 청구인이 청구 외 박○○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 외 임○○의 통장으로 결재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 외 임○○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의 내용과 각 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입금액 85.075.000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 외(주)○○코리아가 발행한 공급가액, 1997. 1.15.자 18,963,000원과 1997. 2.17.자 8,148,600원 및 1997. 3.18.자 7,884,000원의 계 34,995,600원과 청구 외 ○○상사가 발행한 공급가액, 1997. 4. 4.자 12,000,000원과 1997. 4.15.자 9,000,000원, 1997. 5. 8.자 9,000,000원, 1997. 5.30.자 10,000,000원 및 1997. 6.12.자 10,080,000원의 계 50,080,000원인 반면, 청구 제시하는 거래대금 수수의 증빙을 살피면, 입금표는 1997. 5.20.자 32,000,000원과 1997. 6.30.자 43,000,000원의 계 75,000,000원으로 청구 외 박○○ 서명분이고, ○○은행과 ○○은행의 입금(확인)증은 1997. 3. 5.자 9,500,000원과 1997. 8.14.자 9,230,000원 및 1997. 8.25.자 11,390,000원의 계 30,120,000원으로 그 수령자가 청구 외 임○○(청구 외 박○○의 후배라고 주장함)로서, 수수대금 수령액의 합계가 105,120,000원으로 쟁점매입금액 85,075,000원과는 거래시가나 금액 및 대금수수내역 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 외 임○○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사실을 추가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을 더 이상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국세통합전산상, 실제의 매입처라고 청구주장하는 청구 외 박○○은 봉제품 임가공(제조)업을 1986년 3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운영(○○산업사 000-00- 00000, ○○어패럴 000-00-00000)한 경력자임을 알 수 있으나, 국세체납액 49, 293,500원(4건)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무능력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친 기장사업자로서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한 원재료(직물)의 수불내역이나 그 사용내역 및 관련된 매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부터의 공급가액인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실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불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