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바둑판 원재료인 목재의 품질하락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청구인이 바둑판 원재료인 목재의 품질하락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바둑제작소”라는 상호로 바둑판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공사로부터 1998. 5.16. 영업보상금 106,000,000원을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따른 대가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5.16. 수령한 영업보상금 106,150,0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소득금액을 159, 413,345원으로 결정하여 2000. 3. 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50, 129,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106,150,000원 중 98,021,000원은 재고자산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며, 재고자산 이전에 따른 감소 상당액은 바둑판을 제작하기 위한 목재를 숙성과정 중 장소의 이전에 따른 품질하락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재고자산 감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8년 귀속 영업손실보상금 106,105,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고자산 감모손 98,01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5호. 자산의 평가차손 18호.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27호.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바둑판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공사로부터 1998. 5.16. 영업손실보상금 106,150,000원을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따른 대가로 수령하였으며,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106,150,000원 중 98,021,000원은 재고자산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며, 재고자산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은 바둑판을 제작하기 위한 목재를 숙성과정 중 장소의 이전에 따른 품질하락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 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서 보상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이 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보상금 지급액 휴업기간의 영업이익 6,675,000 7,500,000 휴업기간의 고정비 계속지출액 1,000,000 1,000,000 영업시설 등 이전비용 23,730,000 23,340,000 재고자산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94,100,000 101,942,000 계 125,505,000 138,782,000 136,205,000
(4) 원재료의 품질하락으로 인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법인46012-1218, 1996. 4.19.)이나, 원재료의 품질하락으로 이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제품(바둑판)의 품질도 하락한 경우의 원재료는 당초 취득가액을 제품 제조원가로 대체한 후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때에 매출원가로 필요경비를 계산함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수령한 재고자산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에 대한 보상금은 목재(재고자산)의 폐기 등으로 원재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어 수령한 보상금이 아니며, 바둑판을 제작하기 위한 목재를 숙성과정 중 장소를 이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목재품질의 하락에 따른 보상금인 바, 영업손실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재고자산 이전에 따른 감손 예상 상당액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