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 세금계산서에 인한 매입액을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69 선고일 2000.06.23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고지결정전에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보정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고지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상사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폴리백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4귀속년도중 청구외 ○○실업(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9,000,0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03.22.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7,43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 거래 당시 실지로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상품(부직포)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은 청구외 ○○실업(주)에서 발행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수취하여 제반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외 ○○산업(주)에서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위장가공매입자료로 통보받아 원가부인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입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폴리백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4년도중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발행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함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만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상호 사업자번호

○○실업(주) 000-00-00000 1994.02.04 직물 9,675,000 967,500 1994.02.25 직물 9,835,000 983,500 1994.03.16 직물 9,490,000 949,000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실업(주)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4.01.07.부터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하는 속칭 자료상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로 통보(문서번호: 부가46410-2236호. 1998.12.10)하였으며, 동 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자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내용을 첨부하여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발송(문서번호: 세일 4621-113호, 2000.02.11.)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소명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4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을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산업(주)에서 발행항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사실확인서(발행일: 2000.04.29 확인자: ○○산업(주) 대표이사 ○○○)에서 청구외 ○○산업(주)은 1994년도중에 공급가액 127,030,400원의 부식포를 청구인에게 매출함에 있어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청구의 ○○실업(주)에서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확인일 현재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 ○○산업(주)은 1997.12.31. 폐업한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은 1996.06.30. 폐업하여 서로의 거래가 동 확인서에서 진술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 확인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쟁점매입과 관련된 상품의 매출자와 매입자의 대금결재금융자료, 상품수불부, 입금표, 물품송장, 인수증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내용의 신빙성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②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하고 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제시한 가계수표사본 5매 25,000,000원 (지급처: ○○은행, 발행자: ○○○, 액면: 5백만원)의 내용은 1996.01월경에 발행된 것으로 쟁점매입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건과 관련하여 대금결재 증빙으로 청구외 ○○○가 어음1매 일금 17,000,000원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발행일: 1994.12.16.)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어음이 결재된 실물사본의 제시가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어음장부, 전표 및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과 관련된 영수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청구외 ○○산업(주) ○○○가 청구인과 2년에 걸쳐 거래한 거래대금 전액 65,000,000원을 포기하는 각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1994년도중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39,733,440원(공급가액 127,030,400원, 부가가치세 12,703,040원)과 상이하고, 동 영수증이 쟁점매입과 관련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

⑤ 쟁점매입을 실지거래하고 받은 거래명세서(사본3매)라며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동 거래명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상이하며, 단가와 공급가액의 표시가 없어 거래금액을 알 수 없고, 1994.01.28.발행된 거래명세표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산업에서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명세서상 거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청구인은 신고내용 등을 검토해 보아도 당연히 원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증빙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그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의 마진율 등을 들어 쟁점매입을 원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 과세자료활용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이건 고지결정전에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보정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고지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건 심사청구 시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