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재고상품 처분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68 선고일 2000.06.09

부도시 채권단 및 주거래 금융기관의 임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확정된 잔존재화는 거래업체에 외상매입금 대신 현물로 지급한 사실 및 그 일부를 매각하여 법인의 사원대표활동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채권단이 작성한 목록 등에 확인이 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137,4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청구외 ○○기전(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5.10.27. 부도시 잔존재화 491,977,1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9.11.04.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137,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이 1995년 사업연도 재고재산을 쟁점금액으로 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13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경영하던 청구외 법인은 자금사정으로 1995.10.27. 최종부도처리 되었으나 최종부도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일부 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1995.09월말 재고와는 재고의 종류에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가 없고, 1995.10월에는 반제품 및 부품재고를 채권자들이 현물을 가져가고, 종업원 대표자들이 매각하여, 퇴직금 및 거래처 납품대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채권포기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137,420원의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시한 채권단 현물인수 목록 및 자재인수증과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1995.09월말 현재의 재고자산과 일치하지 않고, 처분된 재고자산의 잔여재고자산 91,676,923원에 대하여도 처분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멀티 미디어 및 자동제어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던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부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자, ○○전자, ○○전자, ○○물산, ○○전자 등의 국내 유수한 기업과 협력 회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출신장 및 사세확장을 해왔다.

(2) 청구인은 노래방용 노래기기제작에 관하여 외주용역을 주었던 부분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에 피소되어 노래방용기기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악성재고가 발생하여, 자금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청구외 ○○투자에서 자본금 10억원을 증자하여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3)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주변업체로부터 융통한 융통어음 청구외 ○○전자 420,000,000원, 청구외 ○○기계 670,000,000원, 청구외 ○○공조 58,000,000원등 마저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외 ○○투자에서 파견된 임원과 기업인수업자를 물색하던중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려던 청구외 ○○공업(주)의 거절로 최종부도가 발생하게 되었고,

(4) ○○세무서장이 1995.10.27. 부도시 잔존재화는 491,977,144원의 반제품 및 부품이 있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처리내역은 사원대표가 청구외 ○○금속등 21개업체에서 65,845,675원의 반제품 및 부품을 외상매입금 대신에 현물로 지급한 사실이 채권단 현물인수목록 및 채권포기각서 사본 22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재고 426,131,469원에 대하여 청구외 ○○전자(주)에 1995.10.24. 공급가액 256,761,413원 및 1995.10.25 공급가액 77,693,133원 합계 334,454,546원(재고처분손실: 91.676,923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대금 334,454,546원은 청구외 법인의 사원대표(이○○등 3인)가 수령하여, 사원대표활동비로 8,622,066원을 사용하였으며,

(6) 채권단중 청구외 ○○전자(주), 청구외 ○○전자, 청구외 ○○전자, 청구외 ○○전자(이하“○○전자등”이라 한다) 채권단 대표 청구외 박○○과 청구외 법인 근로자 대표 청구외 김○○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전자등에게 P.C.B 조립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아 청구외 ○○전자(주)에 납품하고 미지급한 납품대금 128,000,000원의 70%인 89,600,000원을 ○○전자등에게 지급하고 채권액 128,000,000원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며,

(7) 채권자 청구외 한○○에게 청구외 법인의 부도금액 230,000,000원중 70,000,000원을 지급하고 160,000,000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외 ○○프레즈 청구외 법인의 부도금액 119,000,000원중 36,000,000원을 지급하고 50,000,000원만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외 ○○서키트는 청구외법인의 부도금액 200,000,000원중 60,000,000원을 지급하고 80,000,000원만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사원대표 청구외 김○○이 종업원퇴직금으로 무통장 입금한 입금증 사본 105매 70,232,480원등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수증, 채권포기서, 무통장입금증 및 합의서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투자 주주참여등으로 주식소유지분이 50.30%에서 1995년도에는 5.36%로 낮아졌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지배자로도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익와 같이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단 퇴직금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채권단이 상주하고, ○○투자에서 선임한 임원이 상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재고 제상품등을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및 사실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