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67 선고일 2000.05.26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어 이를 가산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많아 청구인에 불리하다거나 청구인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누락한 수입금액 24,216,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 3. 9.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에 대한 쟁점매출누락 금액의 비율이 41.4%에 이르고 이 건 결정소득률 37.67%은 표준소득률 15.8%의 238.4%로 월등히 높아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 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다거나 이를 가산한 결정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누락한 쟁점매출누락(○○종합건설에 무자료 매출한 금액)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결정소득금액과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비교하거나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 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결정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아 단순히 청구인에게 불리하거나 청구인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거쳐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거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원95누2241 95. 8.22., 국심95구2520 95.12. 1., 98중 844 99. 2.11., 심사 소득99-167 99. 5. 7. 外 多數)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