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이익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65 선고일 2000.06.09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 소송서류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라고 주장하는 특수관계자 등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년도에 사채대여업으로 얻은 아래 내역의 비영업대금이익 69,99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를 임대하고 받은 부동산 임대수입 18,450,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2000. 02. 01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23,64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원리금 약정액① 원 금② 이자소득 (①~②) 차주 일자 금액 발생일자 금액 합계 90,000,000 20,010,000 66,990,000 소계 80,000,000 13,010,000 66,990,000

○○○ 1998.01.22 80,000,000 (일람출급약속어음공증) 1997.07.01 1997.07.24 1997.07.26 1997.08.08 1997.08.22 1997.09.11 1997.09.26 1997.09.29 1997.10.10 1997.10.30 1997.11.07 1997.12.02 650,000 650,000 650,000 650,000 1,920,000 650,000 1,300,000 580,000 2,420,000 620,000 620,000 2,300,000 1998.03월 10,000,000 1997.03월 7,000,000 3,000,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의 고용인으로서 전주와 청구외 ○○○, ○○○의 남편 ○○○, ○○○의 시아버지 ○○○(이하 이들 3인을 “청구외인”이라 한다)간의 사채거래를 알선하였을 뿐이며, 쟁점이자소득은 사채전주인 청구외 ○○○이 9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실지 귀속자인 동인들에게 과세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청구외 ○○○의 직원으로 사채거래 알선만 하였다고 하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인, ○○○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주로서 쟁점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인의 모이고, ○○○는 청구인의 자매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이들 모두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특수관계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사채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채 거래 알선만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쟁점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댱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 13,010,000원(당초 14,780,000원을 대출받은후 1,770,000원을 상환)을 대출 받은데 대하여, 청구외인의 위임에 따라 청구인이 공증한 일람출급약속어음 80,000,000원을 위 사채에 대한 원리금합계로 보아 당초 원금과의 차액 66,990,000원과 청구외 ○○○이 1997.03월 청구인으로부터 사채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 10,000,000원(이자 3,000,000원 포함)을 1998.03월 상환하였다는 금융거래(입금)내용 조회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의 고용인으로서 전주와 청구외 ○○○, ○○○, ○○○간의 사채거래를 알선하였을 뿐이며, 쟁점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사채전주인 청구외 ○○○이 900,000원 ○○○이 800,000원, ○○○가 24,104,862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동인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4년부터 1996년 하반기까지 ○○시청 뒤편(소재지 번지 불상)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채대금업을 하면서 청구인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000000-0000000)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7.12.1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경양식”이라는 상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에게 고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금료지급대장, 출근부, 의료보험납입관련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의 직원으로서 사채알선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 소송서류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라고 주장하는 ○○○등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실제 전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