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 소송서류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라고 주장하는 특수관계자 등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 소송서류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라고 주장하는 특수관계자 등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년도에 사채대여업으로 얻은 아래 내역의 비영업대금이익 69,99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를 임대하고 받은 부동산 임대수입 18,450,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2000. 02. 01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23,64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원리금 약정액① 원 금② 이자소득 (①~②) 차주 일자 금액 발생일자 금액 합계 90,000,000 20,010,000 66,990,000 소계 80,000,000 13,010,000 66,990,000
○○○ 1998.01.22 80,000,000 (일람출급약속어음공증) 1997.07.01 1997.07.24 1997.07.26 1997.08.08 1997.08.22 1997.09.11 1997.09.26 1997.09.29 1997.10.10 1997.10.30 1997.11.07 1997.12.02 650,000 650,000 650,000 650,000 1,920,000 650,000 1,300,000 580,000 2,420,000 620,000 620,000 2,300,000 1998.03월 10,000,000 1997.03월 7,000,000 3,000,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의 고용인으로서 전주와 청구외 ○○○, ○○○의 남편 ○○○, ○○○의 시아버지 ○○○(이하 이들 3인을 “청구외인”이라 한다)간의 사채거래를 알선하였을 뿐이며, 쟁점이자소득은 사채전주인 청구외 ○○○이 9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실지 귀속자인 동인들에게 과세하여야한다.
청구인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청구외 ○○○의 직원으로 사채거래 알선만 하였다고 하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인, ○○○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주로서 쟁점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인의 모이고, ○○○는 청구인의 자매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이들 모두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특수관계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사채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