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된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된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4년도중에 급여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토건(이하 “종된근무지”라 한다)에서 3,625,000원 ○○도 ○○시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주된근무지”라 한다)에서 16,381,500원을 받았으나 주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 16,381,500원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것으로 보고 종된근무지에서 지금받은 급여 3,625,000원을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2000,03,04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55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명확한 과세근거도 없이 1994귀속 종합소득세를 6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4년도에 (주)○○토건와 ○○종합건설(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고누락한 1994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인 2000.05.31까지는 경정할 수 있으므로 2000.03.04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