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대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64 선고일 2000.05.26

청구인은 주된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4년도중에 급여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토건(이하 “종된근무지”라 한다)에서 3,625,000원 ○○도 ○○시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주된근무지”라 한다)에서 16,381,500원을 받았으나 주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 16,381,500원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것으로 보고 종된근무지에서 지금받은 급여 3,625,000원을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2000,03,04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55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확한 과세근거도 없이 1994귀속 종합소득세를 6년이 경과한 지금에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년도에 (주)○○토건와 ○○종합건설(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고누락한 1994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인 2000.05.31까지는 경정할 수 있으므로 2000.03.04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4년도중에 2개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류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자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55조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49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한고 있다. 같은법 제157조 【근무지의 신고】 제1항에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세 조사부겸 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도에 받은 급여총액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토건으로부터 3,625,000원, 위 같은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로부터 16,381,500원 합계 20,006,500원이며, 근로소득세는 주된근무지에서만 436,41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본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전화(000-0000-0000)로 문의한 바, 청구인은 1994년도에 (주)○○토건에서 2~3개월 근무를 하다 ○○종합건설(주)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개월 휴직하다 다시 ○○종합건설(주)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근로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된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0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소득세법 제101조)인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1994년도에 종된근무지에서 3,625,000원, 주된근무지에서 16,381,5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도 주된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0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된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95.06.01부터 5년 이내인 2000.05.31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5년 이내인 2000.03.04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