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63 선고일 2000.07.28

당초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수정분개 후 감액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3.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76,301,8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 4. 2. 거래분으로서 청구 외 ○○○○와의 거래금액 340,000,000원(공급가액)과 청구 외 (주)○○과의 거래금액 358,000,000원(공급가액) 및 청구 외 (주)○○산업과의 거래금액 225,000,000원(공급가액)의 합계 923,000,000원을 대표자 박○○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8. 1.20. 개업하여 장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청구법인이 1998연도 중 청구 외 ○○산업(주) 등 5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공급가액) 1,213,550,000원(그 명세는 아래 표와 같고,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 3. 2. 청구법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76,30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금액단위: 천원) 거래처상호 계정과목 적 요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산업(주) 원재료 옥수수전분

1998. 2확 106,950 10,695

○○산기 기계장치 양조간장 제국기

1998. 4. 2. 183,600 18,360

○○○○ 〃 양조간장 숙성탱크

1998. 4. 2. 340,000 34,000 (주)○○ 〃 양조간상 생산시설

1998. 4. 2. 358,000 35,800 (주)○○산업 〃 양조간장 압착시설

1998. 4. 2. 225,000 22,500 합 계 1,213,550 121,35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들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는 바, 청구 외 ○○산기 및 ○○산업(주)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분으로서, 특히 청구 외 ○○산기는 매출세금계산서 제출누락사실을 인지하여 추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청구 외 ○○○○와 (주)○○ 및 (주)○○산업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장부상 기계장치(차변)와 미지급금(대변)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결산 시 거래상대방들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동 기계장치와 미지급금을 감액 수정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거래를 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결산 시 미지급금을 수정분개하여 장부상 현금지급 및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금지급란에 ‘영수’로 기재되어 있어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 외 ○○산기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 1.20. 설립된 후, 청구법인 소재지에서 전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부도발생으로 도산한 청구 외 (주)○○산업의 사업을 1998. 2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1998. 3.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산기(대표: 김○○)와 양조간장 원형제국기 시설공사(공사기간이 1998. 3. 1.부터 1998. 6.30.까지로서 이하 “쟁점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6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1998. 4. 1.에는 동일한 공사를 공사기간(1998. 4. 1.부터 1998. 7.30.까지)과 도급금액(283,000.000원)만을 변경하여 청구 외 (주)○○기연(대표자: 김○○)과도 계약하였음이 동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시설공사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 청구 외 (주)○○산업과 청구 외 (주)○○플랜트(대표자: 김○○)간에 1997. 7.24. 계약하여 쟁점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 외 (주)○○산업의 부도발생으로 동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 외 (주)○○플랜트도 연쇄부도로 도산되자, 1998. 2월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플랜트의 공장장으로 있다가 1998. 2. 2. ○○산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 외 김○○와 쟁점시설공사에 대한 잔여공사를 도급금액 612,000,000원으로 하여 1998. 3. 1. 계약을 맺었으나(계약서상 도급금액은 612,000,000원이나 동 금액은 위 청구 외 (주)○○산업과 청구 외 (주)○○플랜트 간 도급금액과 같은 금액으로서 ○○공단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같은 금액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도급금액은 283,000,000원임이 위 김○○ 및 청구 외 (주)○○기연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됨), 실제로는 위 청구 외 ○○산기가 쟁점시설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 4. 1. 청구 외 (주)○○기연과 다시 계약(도급급액: 283,000,000원, 공사기간: 1998. 4. 1.부터 1998. 7.30.까지)하였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청구 외 (주)○○기연이 쟁점시설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998. 3월 ○○공단에게 신청한 중소기업구조개산사업자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 외 ○○산기에게 18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산기는 청구 외 (주)○○기연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실제 공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18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8. 4. 2.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청구 외 ○○산기와 (주)○○기연 등 두 업체의 대표인 청구 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위 공급가액 18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 외 ○○산기는 이 건 심사청구 이후인 2000. 5.28. 위 공급가액 183, 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에게 1998. 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나, 동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된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만큼, 비록 동 세금계산서발행자가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8. 4. 2. 청구 외 ○○산기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8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중소기업자금을 받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동 공급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 외 ○○산업(주)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 외 ○○산업(주)는 1996.11. 1. 개업을 하여 축산물·임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998. 7월 이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1998. 9.30.을 폐업일로 하여 1998.12.16. 직권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업(주)로부터 옥수수 전분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8. 10.31.에 55,000,000원과 1998.11.10.에 44,800,000원 및 1998.11.30.에 7,150,000원 등 합계 106,9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 1. 1. ~ 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106,9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위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1998.11.10.에 49,280,000원과 1998.12.15.에 20,500,000원 및 1998.12.30.에 47,865,000원을 청구 외 ○○산업(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현금출납장 사본을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증빙만으로 위 거래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청구 외 ○○산업(주)는 축산물·임산물을 도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위 청구 외 ○○산업(주)의 업종이 식품 도·소매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및 청구 외 ○○산업(주)는 위 세금계산서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동 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들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 외 ○○산업(주)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8. 9.30.을 폐업일로 하여 직원으로 폐업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폐업일 이후 청구 외 ○○산업(주)가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다른 반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설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들을 청구 외 ○○산업(주)가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의 심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들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동 공급가액 106,9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 외 ○○○○와 (주)○○ 및 (주)○○산업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 외 ○○○○와 (주)○○ 및 (주)○○산업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장부상 기계장치(차변)와 미지급금(대변)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결산 시 거래상대방들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동 기계장치와 미지급금을 감액 수정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분 장부를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위 업체들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기계장치(차변)와 미지급금(대변)으로 각 923,000,000원씩 기장하였다가 모두 감액 수정하여 결국 당초부터 기장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1999. 3월 신고한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상 ‘기계장치명세서’에 의하면, 위 ○○○○와 (주)○○ 및 (주)○○산업과의 거래분은 기계장치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추후 위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거래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장부상 기계장치(차변)와 미지급금(대변)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결산 시 동 기계장치와 미지급금을 감액 수정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 외 ○○○○와 (주)○○ 및 (주)○○산업과의 거래분 합계 923,0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