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분양주체는 청구외법인이지 재건축조합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건축조합은 쟁점상가의 분양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이 없었음이 타당하며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상가의 분양주체는 청구외법인이지 재건축조합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건축조합은 쟁점상가의 분양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이 없었음이 타당하며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0.0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48,950원 (1994년도분 1,564,070원, 1995년도분 848,450원, 1996년도분 236,4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시장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점포소유자 128명은 위 시장을 재개발하여 ○○ ○○상가(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점포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위 점포소유자들이 결성한 재건축조합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이며, 조합장은 ○○○임) 명의로 신고한 1994년에서 1996년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내역에 근거한 청구인의 토지지분에 상당하는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2000.03.14 청구인에게 1994년~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48,950원 (1994년도분 1,564,070원, 1995년도분 848,450원, 1996년도분 236,4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들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점포토지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을 뿐, 쟁점상가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쟁점상가의 시공회사이자 분양주체인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인 등에게는 쟁점상가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포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건축조합 승인절차와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 등 외형상 재건축조합 명의로 이행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송판결은 조합원 등과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들과의 주택압류해제와 관련된 압류의 적법성 여부의 판결이지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및 제세 신고납부이행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결이 아니므로 쟁점상가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조합원 등에게 통보된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지원 제5민사부 96가합24041 분양대금반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위 시장점포가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쟁점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조합규약을 마련하여 ○○종합시장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으며, 그 신축공사는 청구외법인이 하되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1996.05.01 양도하고 그 대금 80억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는 즉시 쟁점상가 분양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나 책임을 청구외법인이 지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은 쟁점상가 등의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의 필요에 의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공동으로 날인하기로 하는 한편 분양금 입금시 ○○○과 청구외법인이 공동명의의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인장을 분리보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판결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은 청구외법인의 분양담당직원과 매수자사이에 이루어 졌고, ○○○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분양계약서상에 조합장인을 날인한 것이지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분양자가 된다는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분양사무실에 재건축조합명의로 된 건설사업계획 승인서와 건축허가서가 비치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분양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28명이 분양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 128명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계속하여 쟁점상가 매수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양대금 영수증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점 등을 들어 쟁점상가의 분양주체는 청구외법인이지 재건축조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재건축조합은 쟁점상가의 분양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주체이자 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 분양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분양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사업장별 수입금액 상황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