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사실확인하고 날인한 것을 번복한 확인서로서 실지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사실확인하고 날인한 것을 번복한 확인서로서 실지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12월 청구외 ○○석유 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6,36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액 3,636,3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6.10.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9,7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01.18.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2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 12월중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으로도 확인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이미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후 당초 시인사실을 번복한 것이고,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에 대한 입금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본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석유(주)”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개발이 1996년 01월경부터 1998년 06월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1,891매 공급가액 173,259,307,603원을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89매 공급가액 25,258,824,011원을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하여 1999.03.08. ○○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주)의 지점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래 없는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06.10.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12월경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1999.09.07. 심사청구하였고, 당청은 1999.11.05. 부가99-718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01.18.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9,790원 대한 심사청구는 당청에서 1999.11.05. 기각결정으로 이미 종결된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석유(주)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청구외 ○○○가 지정하는 청구외 ○○○의 거래구좌(농협 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및 ○○○의 사실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 및 ○○○의 확인서에는 ○○석유(주)를 함께 경영하였으며 ○○주유소와의 유류공급현황 및 유류공급대금 수령내역을 첨부하여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1999.12월에 작상된 것으로서 이는 당초 ○○국세청에서 1999.01.22.과 1999.01.29. 2차에 걸쳐 청구외 ○○○가 전말서로 확인한 내용인 청구외 ○○○가 ○○석유(주)의 사실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은 1997.07.01.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임대차계약서 첨부됨)하여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사실확인하고 날인한 것을 번복한 확인서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외 ○○○이 청구외 ○○○의 농협구좌에 1997.12.12. 7,970,000원, 1997.12.15. 16,040,000원, 1997.12.19. 15,99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이 ○○석유(주)로부터 거래대금의 수령권리를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이 송금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임의진술을 구하여 1999.01.22.과 1999.01.29. 2차에 걸쳐 작성한 전말서에는 1997년 하절기부터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어 청구외 ○○에너지판매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덤핑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발행금액의 2.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가 진술한 전말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