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을 수정 신고하였으며, 199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으로부터 젓갈을 매입하고 이를 기장 누락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함
○○○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을 수정 신고하였으며, 199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으로부터 젓갈을 매입하고 이를 기장 누락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0.02.15.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824,00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원가 15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젓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청구외 ○○○에게 345,05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적출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63,744,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26,168,500원으로 결정하고 2000.02.1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824,0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결정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8.4%)에 의한 추계결정 소득금액 28,984,200원 보다 625%나 더 많은 181,306,000원인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결정이며,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서면 신고시의 수입금액은 397,200,000원으로 처분청의 결정 수입금액 742,250,000원의 53.5%에 불과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장하면서 이에 관련된 필요경비도 누락하여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
신고확정국세에 있어서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외원가가 있을시는 납세자가 적극 해명하여 대응원가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잘못이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애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97,2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345,05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18,744,000원(청구외 ○○○ 163,744,000원, 청구외 ○○○ 155,000,000원) 중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163,744,000원은 매출원가로 추인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155,000,000원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서 및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원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애긔 5배 이상이라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뜻, 국심 91서2672, 1992.03.12. 등 다수)이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당심에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매출누락금액 345,05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18,744,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주장 중 청구외 ○○○으로부터 새우젓을 155,000,000원 매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대금지급 등 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7년도 중 155,000,000원을 매출하고 신고 누락하였다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7년에 155,000,000원을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으로부터 젓갈 155,000,000원을 매입하고 이를 기장 누락하였다고 보아지므로 155,000,000원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나 처분청 결정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