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집수당이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집수당이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2.09. 고지결정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32,810원은,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218,889,400원 등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 ○○번지 소재한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써비스 알선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272,555,000원, 소득금액 2,915,02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1999.05.31자로 서면신고 하였으며, 1999.12월경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55,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영업수당 지출액 218,889,400원을 필요경비로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상사 ○○○(000-00-00000)로 부터 1998.1기 및 1998.2기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2000.02.0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1998년 귀속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03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영업사원의 영업수당 해당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영업수당 218,889,400원 대신 ○○상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5,56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회원모집 영업수당은 실제 지급된 경비이므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이후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상사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총매입금액의 70%로 장부 허위기장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