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58 선고일 2000.06.23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집수당이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2.09. 고지결정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32,810원은,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당 218,889,400원 등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 ○○번지 소재한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써비스 알선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272,555,000원, 소득금액 2,915,02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1999.05.31자로 서면신고 하였으며, 1999.12월경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55,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영업수당 지출액 218,889,400원을 필요경비로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상사 ○○○(000-00-00000)로 부터 1998.1기 및 1998.2기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2000.02.0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1998년 귀속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03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업사원의 영업수당 해당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영업수당 218,889,400원 대신 ○○상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5,56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회원모집 영업수당은 실제 지급된 경비이므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이후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상사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총매입금액의 70%로 장부 허위기장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 ○○번지 소재한 ○○이라는 상호로 써비스 알선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귀속 과세연도 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272,555,000원, 소득금액 2,915,02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1999.05.31자로 서면신고 하였으며, 1999.12월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영업수당 지출액 218,889,400원을 필요경비로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신고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상사 청구외 ○○○(000-00-00000)로 부터 1998.1기 및 1998.2기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2000.02.0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32,8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공매입금액이 30%이상이라 하여 추계경정 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1998.01.01. 자로 개설하여 ○○이라는 상호로 알선업 등을 하였으나, 사업부진과 손실로 1998.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는 일반고객들로부터 390,000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여행알선 및 항공, 가전제품구입, 웨딩, 레저, 자동차 구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면서 대리점을 통하여 회원모집을 하고 대리점에 회원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원관리는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에서 하였으며,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인하여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노출되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회원 모집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을 대신하여 부당하게 ○○상사로부터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영업사원에 대한 회원 모집수당 지금액이 218,889,400원인 것으로 수당지급대장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모집인에게 지급한 급여대장상 금액 (단위:천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8,889 27,103 25,224 18,385 21,909 15,656 20,959 19,765 13,100 16,814 19,254 12,663 8,066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는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모집인들에게 탐문결과 회원모집이 어려워 청구인이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모집인은 월평균 10명 내외 인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한 모집수당 지급대장 및 입사원서 서류내용에 의하여 모집인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집인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과세와 모집수당에 대하여 미제출한 지급조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모집수당 218,889,400원이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모집원이 실지로 받은 금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금액을 실지 내용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