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55 선고일 2000.05.26

부동산 매매업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151,808,5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에서 904호등 10개 점포를 분양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485,324,325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토지가액을 16,696,500원 건물가액을 468,627,8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표준소득율(자가점포)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328,039,477원으로 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상의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 328,039,477원을 1997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01.07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51,80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시기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한 날중 빠른 날로 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인 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919.30㎡에 건물 10,142.89㎡의 ○○타운이라는 오피스텔을 1996.10월 착공하여 현재도 공사진행중에 있고, 대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05.30 직권폐업된 자이므로 분양대금으로 받은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오피스텔 분양수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8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유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유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유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하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유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1998.02.27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 계산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호등 10개 점포를 분양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485,324,325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468,627,825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오피스텔 분양현황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다. (단위:원,㎡) 총건물면적 분양계약 대금영수 영수대금안분 면적 금액 계 계약금 중도금 토지 건물 10,142 511 485,342,325 127,859,850 127,859,850 357,464,475 16,696,500 468,627,825 전산으로 출력한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 무신고자)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부동산임대업(자기점포) 표준소득율(코드번호 70120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위 소득합산표상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조회한 바, 1998년 제1기 확정까지는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1999년 제1기 예정신고까지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1999년 제1기 학정시 무신고에 대하여 2000.02.14 청구인을 무신고자 직권폐업 대상자로 분류하여 1999.05.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인 바, 쟁점 오피스텔은 1996.10월 착공하여 1997.12.31까지는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며,1997년까지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점표가 없는 바, 1997년까지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