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53 선고일 2000.05.12

관리비내역서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된 점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므로, 관리비내역서상의 관리비부과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1.27.부터 1998. 9.24.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쇼핑(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였던 청구 외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포탈 내용의 진정서 접수에 따른 법인세조사 결과 1994년도 585,588,377원과 1995연도 255,085,547원의 합계 840,673,924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1994년 귀속분 644,147,214원과 1995년 귀속분 280,594,101원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 3. 2. 청구인에게 1994년 및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449,750원과 115,006,44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1.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시공ㆍ분양한 청구 외 (주)○○산업이 1993.10.31. 부도를 내고 도주함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내 점포를 분양받은 자 143명이 자본을 출자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다음 쟁점부동산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었으나, 1998. 7. 1. 일부 입점상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관리ㆍ운영권을 잠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법적대응을 하고 있던 중, 위 입점상인들이 결성한 ○○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이 처분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을 적출한 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관리비 정산 및 고지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연도별ㆍ월별 관리비 부과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인 바,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서비스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정당한지를 살펴본 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고자 한다.

(1) 처분청은 진정인인 청구 외 ○○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이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붙임 “1994 관리비 부과액”과 “1995 관리비 부과액”에 기재된 금액에서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1994년도분 및 1995년도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5년도분 “관리비 정산 및 고지내역”을 보면, 동 내역서는 월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내역서의 표지 좌측 상단에○○쇼핑센타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앙부분에 작성일과 해당월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청구외법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동 내역서의 세부 기재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ㆍ용역비ㆍ수선유지비ㆍ제세공과금ㆍ예비비ㆍ주차비ㆍ공실분담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구분마다 분배기준ㆍ항목별 분배금액ㆍ평당단가 등이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동 내역서는 청구외법인이 관리비 고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 “관리비 정산 및 고지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별 금액들은 위 “1995 관리비 부과액”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1995 관리비 부과액”에 기재된 금액에서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1995년도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나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또한, 1994연도분의 매출누락이 정당하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 관리비 부과액” 역시 1995연도분과 마찬가지로 매월별로 일반관리비ㆍ용역비ㆍ수선유지비ㆍ제세공과금ㆍ예비비ㆍ주차비ㆍ공실분담금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1994년 연간 관리비 부과액 2,418,763,992원은 1995년 연간 관리비 부과액 2,418, 394,763원과 그 금액이 거의 같으며, 관리비의 성격상 그 금액은 연도별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418,763,992원에서 공과금ㆍ예비비ㆍ상하수도료ㆍ수선충당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1994연도 관리비 수입으로 본 것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