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실질조사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51 선고일 2000.05.26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을 실질 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2.15. 고지 결정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3,000원의 부과 처분은,

1.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제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2.나머지 청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21,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하여 14,7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0.02.1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3,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4.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불분명하며, 1998년에는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과세금액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추계에 의한 과세시 사회경제조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불복청구가 진행중일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납세고지서는 법정서식으로 상세한 결정 내역을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감면은 해당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21,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유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유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포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ㆍ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화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ㅊ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도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물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임대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21,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400,000원으로 추계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요약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전시의 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도 1명(○○면옥)임에도 과세표준을 실질 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실지 수입금액을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규랄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6누5810, 1997.06.27) (3)종합소득세를 자진 납부 후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과세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납부의 방법이 없으므로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는 납부 불성실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분리 납부 방법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