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50 선고일 2000.06.09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써 실거래처 등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컴퍼넌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95귀속년도 중 청구 외 ○○전자통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124,000원, 청구 외 (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0,914,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91,038, 0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 1. 3.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8귀속 종합소득세 40,997,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성명미상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전자부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70,914,000원에 구입하고, 그 중간도매상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 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관할이 상이하고 세목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쟁점매입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 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받아 원가부인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 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98년도 중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발행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함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만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주)○○ 000-00-00000

98. 1.19. I.C 30,814,000 3,081,400

98. 2.17. I.C 21,468,000 2,146,800

98. 3.27. I.C 18,632,000 1,863,200

○○전자통신 000-00-00000

98. 1.23. I.C 20,124,000 2,012,400

(2) 청구인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 ’98.11. 4. ~ ’98.11. 6.까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는 성명미상인 자에게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그가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있다고 임의 진술한 확인서(2매, 확인일 ’98.11. 6.)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8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문서번호: ○○세무서 부가 000 0-0000호 ‘98.12. 2.)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근거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코자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99.10.20.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통지번호: 00-0-00)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지거래처가 청구 외 (주)○○과 청구 외 ○○교역(주)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청구일: ’99.11. 9.)를 하였다.

(5) 위와 같이 과세적부심사청구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실지 거래사항이라고 첨부한 거래명세서상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보정요구(○○세무서 보호 0000-0 00호, ‘99.11.15.)하였으나, 청구인은 입증서류로 대금결재 명세와 통장사본 만을 보정서류로 제시(일자: ’99.11.25.)하였다.

(6) 청구인은 ‘98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을 성명미상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처의 인적사항, 자금결재사항,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상품수불부, 금전출납부, 물품수령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8) 당청에서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는 청구 외 (주)○○ 및 ○○교역(주)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서 사본과 대금결재의 증빙이라고 기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구좌에 지급처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가 없어 이 건과 관련된 대금지급인지 여부를 가릴 수 없으며 동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결재하였다는 금액이 거래명세서상 금액과 상이하므로 실지로 쟁점매입 거래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9)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임의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이를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이 건 고지결정 전에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결정 전 통지 및 보정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행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소명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객관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