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근로에 대하여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49 선고일 2000.05.12

주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므로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외 ○○생명보험(주)(이하 “○○생명”이라 한다)에서 1994.05월경 청구외 ○○생명보험(주)(이하 “○○생명”이라 한다)로 직장을 옮겼으나, 처분청은 ○○생명에서 연말정산시 ○○생명에서 발생된 종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2000.01.05.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5,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4.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 5월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중근로발생자로 최종근무지인 ○○생명에서 제출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한 바 전근무지인 ○○생명의 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이중근로에 대하여 1994년말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입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2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서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세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제197조 【재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청구인은 1994.05월경 ○○생명에서 ○○생명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사실이 이중근로소득자 1994년 귀속 소득세 조사부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생명에서 연말정산시 ○○생명에서 발생된 종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01.0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5,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판단 법인세법시행령제197조에서 재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수득 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중근로소득자 1994년 귀속 소득세 조사부검 세대장에 의하면 전근무지 한국생명에서는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생명에서는 주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제197조에서 규정하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도 하지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고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