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므로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므로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외 ○○생명보험(주)(이하 “○○생명”이라 한다)에서 1994.05월경 청구외 ○○생명보험(주)(이하 “○○생명”이라 한다)로 직장을 옮겼으나, 처분청은 ○○생명에서 연말정산시 ○○생명에서 발생된 종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2000.01.05.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5,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4.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년 5월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중근로발생자로 최종근무지인 ○○생명에서 제출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한 바 전근무지인 ○○생명의 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생명에서는 주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제197조에서 규정하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도 하지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고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