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출용 원단을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수출용 원단을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1.10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444,650원은 상품매입원가 57,68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의류 및 직물 원ㆍ부자재등을 수출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7.07.30~1997.09.30 기간동안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상 금액 60,013,000원(3매,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01.10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44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1997년 7월부터 9월사이에 선적하여 수출한 의류ㆍ직물 부자재를 구입하면서 수취하게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시장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 상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수출면장과 매입자료상 수량이나 금액을 서로 비교ㆍ대사해 보지도 않고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예금통장상 송금액이 이미 매출원가나 경비등으로 산입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고 실제 매입처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통장상 송금액을 쟁점매입 세금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
○○섬유 노슘 원단 7,000 1997.07.08 1,200,000 000000000000
○○
○○○
○○산업 테이프 10,000 1997.07.15 1,719,000 000000000000
○○
○○○
○○섬유 원단작업 17,190 1997.08.14 2,000,000 000000000000
○○
○○○ 〃 〃 20,000 1997.08.19 3,560,000 000000000000
○○
○○○ 〃 〃 35,600 1997.08.07 10,000,000 0000000000
○○
○○○
○○상사 주머니속 25,000 1997.08.11 10,664,000 〃 〃 〃 〃 〃 26,660 1997.10.06 3,240,000 〃 〃 〃 〃 〃 8,100 1997.08.21 3,000,000 00000000000000
○○
○○○
○○섬유 안감지 2,400 1997.09.12 2,330,000 〃 〃 〃 〃 〃 1,864 1997.09.20 3,000,000 〃 〃 〃 〃 〃 2,400 1997.10.06 3,000,000 〃 〃 〃 〃 〃 2,400 1997.09.12 5,375,000 00000000000
○○
○○○
○○통상 〃 7,166 1997.09.29 6,000,000 0
○○
○○○
○○섬유 폴리에스터폰지 10,000 합계 57,688,000 175,780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와 재무제표ㆍ매입매출장ㆍ상품계정 장부 사본에 의하면, 첫째, 총수익금액 773,353,419원중 수출금액이 758,256,740원으로서 98.0% 이르고 기말상품재고 금액도 231,500원에 불과(기초재고수량은 없음)하며 장부상 상품매출ㆍ매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구인은 그때 그때 수출할 물량을 구입하여 수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간 상품매출 상품매입 비고 1997.01.01~1997.06.30 333,999,674 240,941,275 1997.07.01~1997.09.30 188,671,172 142,481,630 쟁점매입 포함 1997.10.01~1997.12.31 253,682,573 200,039,569 합계 777,353,419 583,462,474 둘째.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만을 상품계정 장부에 계상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통장상 송금액은 장부상 매출원가나 기티경비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상 송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송금은행에 사실조회하여 본 바에 의하면 송금받은 계좌번호의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원단등 직물류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로 확인된다.
○계좌번호 조회 내역 계좌번호 은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등 00000000000 (00000000000000)
○○ (○○ ○○동)
○○○ 000000-0000000
○○섬유
○○○의 처 000000000000
○○ ○○동
○○○ 000000-0000000 000000000000
○○ ○○동
○○○ 000000-0000000 000000000000
○○ ○○동
○○○ 000000-0000000
○○섬유 000000000000
○○ ○○동
○○○ 000000-0000000
○○섬유 00000000000
○○ ○○동
○○○ 000000-0000000 00000000000000
○○ ○○동
○○○ 000000-0000000
○○섬유공업사 00000000000
○○ (○○ ○○동)
○○○ 000000-0000000
○○통상 0000000000
○○ ○○동
○○○ 000000-0000000
○계좌번호 소유자의 사업내역 및 거래금액 예금주 사업내역 거래금액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비고
○○○
○○섬유 제조직물 000-00-00000
○○도 ○○시 ○○구 ○○동 ○○번지
○○○의 처 2,600,000
○○○
○○산업 (○○) 제조직물 000-00-00000
○○구 ○○동 ○○번지 1,200,000
○○○
○○섬유 제조직물 000-00-00000
○○도 ○○시 ○○구 ○○동 ○○번지
○○○, ○○○는 직원이고,실제 거래자는 ○○○임 1,719,000
○○○ 〃 〃 〃 〃 2,000,000
○○○ 〃 〃 〃 〃 3,560,000
○○○
○○상사 도매 면직물 000-00-00000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97년 당시는 미등록자였음 23,904,000
○○○
○○섬유공업사 제조직물 000-00-00000
○○도 ○○시 ○○구 ○○동 ○○번지 11,330,000
○○○
○○통상 (○○무역) 도매무역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97년 당시는 미등록자였음 5,375,000
○○○
○○섬유 <○○산업(주)> 제조직물 000-00-00000
○○도 ○○시 ○○구 ○○동 ○○번지 6,000,000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단의 매출ㆍ매입수량중 수출 수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수출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매입세금계산서상 수량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불문명하여 매출ㆍ매입수량의 비교 분석은 어렵다 하겠으나, 그때 그때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청구인이 1997.07.01~1997.09.30 기간동안 매출한 상품은 188,671,172원에 이르는데도 등 기간동안 상품매입액은 쟁점매입 금액을 제와할 경우 82,468,630원에 불과(당해 업종 - 표준소득율코드 513991 - 의 전국평균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은 15.79%임)함을 알 수 있는바. 1997년도중에 점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수출용 원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에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원단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위의 실제ㅐ 매입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제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종합소득세는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