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자가 ○○건설(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차입금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사시공자가 ○○건설(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차입금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하 ○층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4.07.19.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여 왔다.
○○세무서장은 1998.08.26. 위 임대사업장에서 수입금액 탈루가 있다는 탈세제보가 있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3,354,794원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1995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4,230원을 2000,01.0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금고(현: ○○금고)에 1994.09.02.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장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의 장부상 장기차입금 계정에 41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이자 91,658,730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1995과세연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확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1995과세연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쟁점차입금은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으로 되어 있고, 임대사업장인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1994.07.19.이나 대출일은 1994.09.02로 건물 준공후에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366.1㎡에 1994.01.19.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4.12.26. 착공하였고, 1994.07.06. 쟁점건물을 완공한 후 1994.07.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건물에는 1994.09.02. 채무자를 청구외 ○○○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금고로하는 근저당설정채무가 있다가 1996.06.27.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의 처 ○○○로 1996.06.28. 근저당권변경한 후 1996.08.02. 근저당권말소 되었슴이 확인된다.
②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시공자라는 청구외 ○○○은 1995.04.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1995.0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할 때 쟁점건물은 ○○도 ○○시 ○○동 ○○번지소재 청구외 ○○건설(주)(대표이사 ○○○)가 공사시공하여 완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337.4㎡ 단독주택 231.010㎡ 기타건물 252.60㎡를 1994.09.03.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양도 부동산중 대지의 가액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1,450,000원/㎡)를 적용할 때 489,230,000원으로서 쟁점차입금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④ 차입금은 계약상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명의이어야 하나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사업자의 필요경비고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1994.07.06.이나 청구외 ○○○의 명의로 대출 받은날은 1994.09.02.로 확인되는데, 쟁점차입금을 차입할 당시 쟁점차입금보다 많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소유인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청구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청구외 ○○○명의로 위금원을 차입할 당시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비(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난방장치 및 보일러 판매업을 영위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타인인 청구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직접소요 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쟁점건물의 공사시공자가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건설(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