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을 신축ㆍ판매한 행위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을 신축ㆍ판매한 행위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 등 16인과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양지상에 빌라 16세대(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년도중에 분양한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따라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20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1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01.25. 고충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258,171,79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한 다음, 동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위 고지세액중 31,504,890원을 2000.04.06.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법외법인”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건축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 65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다음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단을 구성하여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채권단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입금액 258,171,790원은 채권의 일부로 받은 것임에도 이를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되었고 채권단과 함께 쟁점부동산 마무리공사에 참여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았는바, 그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중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