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46 선고일 2000.05.12

부동산 을 신축ㆍ판매한 행위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 등 16인과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양지상에 빌라 16세대(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년도중에 분양한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따라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20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11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01.25. 고충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258,171,79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한 다음, 동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위 고지세액중 31,504,890원을 2000.04.06.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법외법인”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건축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 65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다음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단을 구성하여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채권단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입금액 258,171,790원은 채권의 일부로 받은 것임에도 이를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되었고 채권단과 함께 쟁점부동산 마무리공사에 참여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았는바, 그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중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258,171,790원은 채권의 일부로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1998.12.08.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던중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1997.02.04. 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인 청구외 ○○○ 등 총17인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1997.09.28.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취지의 포기각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후 이들은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 쟁점부동산 건축을 완료한 다음 1998연도중에 청구인, 청구외 ○○○, ○○○ 등 3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지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으로 쟁점수입금액 258,171,790원을 분배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 을 신축ㆍ판매한 행위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위와 같이 한 행위는 사업소득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