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점의 사업소득금액 추계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45 선고일 2000.05.1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9,928,69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000-00-00000)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000-00-00000)에 대한 1997귀속 사업소득 실지조사시 신고한 수입금액이 주류등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51.5%에 불과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01.0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92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점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 기장내용 확인한 바, 매출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1회에 기장하였으며, 과세적부심시청구시 제시한 장부도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조회서의 내용 및 부가가치세신고사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장내용에 신뢰성이 없으며, 신고한 수입금액이 주류등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51.5%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보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일치하며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데 필요한 제장부(계정별원장), 전표철,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85누599, 1987.12.22외 같은뜻 다수)이며,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6809, 1996,01,26)인데도, 신고한 수입금액이 주류등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51.5%에 불과하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