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9,928,690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000-00-00000)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000-00-00000)에 대한 1997귀속 사업소득 실지조사시 신고한 수입금액이 주류등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51.5%에 불과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01.0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92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03 심사청구하였다.
○○주점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기장내용 확인한 바, 매출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1회에 기장하였으며, 과세적부심시청구시 제시한 장부도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조회서의 내용 및 부가가치세신고사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장내용에 신뢰성이 없으며, 신고한 수입금액이 주류등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51.5%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