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함께 거주(전세)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집주인이 수령하였다면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집주인과 함께 거주(전세)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집주인이 수령하였다면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113.97㎡, 토지 59.5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19. 취득하여 1999.○.5.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9.○.14.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0.○.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 650, 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0.5.31.임에도 처분청은 2000.○월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우가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이라도 소득세법 제109조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는『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중간생략)…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7-2-8…65 【각하결정사유】제4항에는『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이 1999.○.14. 신고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보면, 주소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이하 "주민등록지"라고 한다)인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당초 2000.○.5.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0.○.15. 같은 장소로 등기우편 재발송하였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18. 청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반○우(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령자가 박○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우편배달부의 기재착오로 보인다.)가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우체국 접수번호 제00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22.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子(○○재, ○○재)와 함께 납세고지서상 기재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자인 청구외 반○우 또한 1988.○.1.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2001.○.5. ○○구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1.○.30. 당심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지에는 전입신고만 해 놓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실제거주지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1999.11월분 ○○카드, 2000.3월분 ○○비자카드, 2000.5월분 ○○비자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2000.11월분 ○○백화점 할부청구내역서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재의 1999년도 ○○초등학교 아동명부상의 수취인 또는 주소란에는 모두 위 실제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9조 【서류를 받을 장소의 신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 이외의 장소로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0.○.2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서 각하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 단
1.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8두1161호 1998.4.10.선고 등 다수 같은뜻임)이고, 주민등록법 제14조 를 보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의 구청장 등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0.14.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점, 주민등록지 이외의 장소로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의거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명의인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반○우가 2000.○.18. 수령한 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외 반○우는 납세고지서 송달장소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동 장소에서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실제거주지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청구외 반○우의 거주지에 그대로 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수령권한을 청구외 반○우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반○우가 수령한 때(2000.○.18.)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2000.○.18.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00.○.31. 처분청에 불복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서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0.5.31.임에도 처분청이 2000.○월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