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 과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42 선고일 2000.10.13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와 계약한 내용을 보아 청구인은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동 ○호 및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2000.01.16 청구인에게 1994년~1999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3,722,100원(1994년분 126,910원, 1995년분 734,360원, 1996년분 965,080원, 1997년분 968,800원, 1999년분 9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호는 1997.08.21부터 1997.09.30과 1997.10.01부터 1998.03.24까지는 청구외 ○○○과 임대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1998.03.25부터 1999.03.24까지 청구외 ○○건설 ○○○과도 임대계약한 사실이 없고, ○호와 계좌입금내역과는 관계가 없고 1998.03.20 당시 계약하였던 청구외 ○○○은 사정에 의하여 바로 해약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가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임대차계약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임대료수수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는『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06.01 과세특례자(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조사 결과 임대수입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199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탈세제보자료처리복명서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임차인의 파산 등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세입자와는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확인된 부동산임대내역서에 의하면 일부 기간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호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1998.03.20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을 1994.03.24부터 12개월로, 임대보증금 5백만원에 임대료 5십만원에, 그 지급기일을 매월 24일로, 지급기일 하단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임대보증금을 받고 청구인명의로 발행하여 준 영수증, 청구외 ○○○이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1999.03.09 발송한 통지문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위 ○○호의 임대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1998.03.2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을 1998.04.01부터 1999.03.31까지로, 임대보증금 5백만원과 임대료 5십만원에, 그 지급기일을 매월 말일로, 지급기일 하단에 청구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가 명기되어 있으며, 이 임대보증금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고 청구인명의로 발행하여 준 영수증, 청구외 ○○○이 1998.07월부터 1999년 03월까지의 월임대료를 무통장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의뢰서, 청구외 ○○○이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1999.03.09 발송한 통지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위 ○○호의 임대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호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1999.04.27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을 1999.05.16부터 2000.05.16까지로, 임대보증금 5백만원과 월세를 3십5만원에, 청구인명의의 한일은행 계좌(000-000000-00-000)를 기재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위 ○○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제8○○부 건물명도 사건97나7669의 판결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은 위 ○○호를 청구인에게 명도하고 1996.12.01부터 건물명도일까지 월 60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를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원 제6○○부 손해배상 98나30598 판결에서 위 ○○호를 당초에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1995.12.10부터 1996.05.20 까지는 청구외 ○○○에게, 1996.05.20부터 1997.08.20까지는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무단 전대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승소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위 ○○호를 직접 임대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외 ○○○로부터 임대관련 손해배상액을 받기로 한 결정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임대료를 입주자의 파산으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에 수입계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