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39 선고일 2000.04.2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만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볼링장시설공사업을 영위하면서 ’97귀속년도 중 청구 외 ○○시스템 외 4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5,534,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99.12. 6.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8,042, 27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애에 불복하여 200. 3. 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97년도 중 7개 거래처에 39,32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는 부외경비로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한, 쟁점금액의 결재는 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범위 이내이고 거래내역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기 계상 누락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 각호 제1호 ~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볼링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97년도 중 실물구입 없이 다음과 같이 가공세금계사서만을 수취하고 ’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 거래시기별 공급가액 법인명 및 상호 사업자번호 ‘97년 1기 ‘97년 2기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스틸 000-00-00000 4 20,057,000 4 20,057,000 (합자)○○종합 000-00-00000 4 19,977,000 4 19,977,000

○○시스템 000-00-00000 4 30,500,000 4 30,000,000 8 60,500,000

○○○○ 000-00-00000 1 10,000,000 1 10,000,000

○○엔지니어링 000-00-00000 4 105,000,000 4 105,000,000 합계 4 40,500,000 16 175,034,000 21 215,534,000

(2)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타행입금의서 확인증 7매 39,323,000원만을 제시하며 이를 ’97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재 사항과 ’97년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거래한 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세금계산서자료)에 의하여 분석한 바 <표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1> 청구주장 거래처 및 송금내역 ‘97전산자료 ② 차액 ②-①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송금일 금액①

○○토탈글라스 송○○ 000-00-00000

97. 4. 9. 1,800,000 20,000,000 18,200,000

○○종합건재 신○○ 000-00-00000

97. 4.18. 1,023,000 23,323,000 22,300,000

○○테크 김○○ 000-00-00000

97. 4.30. 97.12.30. 8,000,000 20,000,000 60,080,000 32,080,000 (주)○○합판 박○○ 000-00-00000 97.12.30. 3,000,000 110,061,000 107,061,000

○○종합상사 맹○○ 000-00-00000 97.12.30. 2,000,000 거래없음

○○공사 이○○ 000-00-00000 97.12.30. 2,000,000 거래없음

○○전기조명 조○○ 000-00-00000 97.12.30. 1,500,000 거래없음 합계 39,323,000 213,464,000

(3) 상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한 금액보다 송금한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한 거래가 기 비용에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의 ’97년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계상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이 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으로 기 비용계상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외비용관리장부, 거래사실확인서, 물품인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자재수불부, 공사장별원가계산서, 공사장별 현장경리장부 등 제시를 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97년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거래가 쟁점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한 대금인지 개인적인 채권채무에 대한 자금거래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은 송금한 증빙만을 제시하며 쟁점금액이 부외비용으로 그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거래사항을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한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쟁점금액이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