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어음의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어음의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섬유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면사를 도매 및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97년 소득금액을 49,399,536원으로 하여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6,43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시 청구인이 청구 외 (주)○○인터내셔날 등에 375,081,2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되어 ’99.12. 5.(발송일 ’99.12.17.) 청구인에게 ’97년 종합소득세 143,595,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1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거래처의 부도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 272,455,400원이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기신고한 매출액 중 부도된 금액이 285,615,000원으로 합계 526,434,027원(이하 “쟁점부도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7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부도어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대손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도어음의 발생일은 전부 ’98년 귀속이므로 ’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에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3호에 『기타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2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한 사실확인하고 ’99.12. 5. 청구인에게 ’97년 종합소득세 143,595,6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열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5호 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부도발생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제시한 ’97년 매출신고금액 중 부도발생명세서(표1) 및 매출누락 거래분 중 부도발생내역(표2)은 아래와 같다. 매출누거래분 부도금액 명세서(표1) 거래처 발행은행 발행일 지급일 부도금액(원) 비고 (주)○○인터내셔날
○○은행 97.10.23. 98.11.20. 28,642,4000 “ “
98. 2.27. 29,187,500 “ “ 97.11. 4.
98. 3.10. 31,831,500 “ “
98. 3.20. 50,000,000 “ “ 97.12.27.
98. 3.20. 50,000,000 “ “ 97.12.27.
98. 4.20. 50,000,000 소계 239,661,000
○○상사
○○은행 97.10.22.
98. 3. 6. 20,794,400
○○상사 “
98. 4.28. 12,000,000 소계 32,794,400 합계 272,455,400 ’97년 매출신고분 중 부도발생명세서(표2) 거래처 발행은행 발행일 지급일 부도금액(원) 비고 (주)○○인터내셔날
○○은행 97.11. 7.
98. 1.20. 50,000,000 “ “
98. 2.10. 30,550,000 “ “ 97.11.30.
98. 2.16. 50,000,000 “ “ 97.12.12.
98. 3.23. 23,875,000 “ “ 97.11.17.
98. 2.20. 48,689,500 “ “ 97.12.28.
98. 1.20. 20,000,000 소계 223,115,000
○○모직
○○협동조합 97.10.22.
98. 3.30. 10,000,000
○○모직 “ 97.10.30.
98. 2.28. 20,000,000
○○모직 “ 32,500,000 소계 62,500,000 합계 285,615,000
(4)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도어음은 표1 및 표2와 같이 지급기일이 ’98. 1.20. 등 ’98년 상반기로, ’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