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확인된 월별ㆍ거래처별 매출누락 현황과 부가가치세 과세분, 면세분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현황 등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함
검찰청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확인된 월별ㆍ거래처별 매출누락 현황과 부가가치세 과세분, 면세분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현황 등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6.30 결정고지한 1996년1기~1998년2기분 부가가치세 365,027,530원과 1997~1998사업년도 법인세 582,955,45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1999.08.02 결정고지한 1996~1998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11,074,600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4.02.01부터 아파트○○대행등의 ○○용역업(인력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6~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누락한 매출금액 1,728,164,946원과 1996년 제1기~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로 구분하여 신고누락한 금액 1,082,538,958원에 대하여 1999.06.30 1997~1998사업년도 법인세 582,955,450원과 1996년 제1기~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027,530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08.02 1996~1998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11,074,6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각연도별로는 붙임 고지세액 명세와 같음)하였다.
○ 각연도별 적출금액 내역 (금액단위: 원) 구분 매출누락 금액 상여처분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로 신고한 금액 1996 14,954,676 16,450,145 456,264,824 1997 246,153,945 270,769,341 579,092,500 1998 1,467,056,325 (면세2,800,000포함) 1,613,481,958 47,181,63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14 심사청구하였다.
1. ○○○○검찰청에서 1999년 97월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없이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당초 ○○○○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분 중 1998년도 매출누락 금액 955,37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초 통보자료가 중복이나 착오로서 잘못으로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소변경내용에 따라 실제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누락된 급여 932,357천원(1998년)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건 결정고지세액은 ○○○○검찰청의 공소장을 근거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확인된 1996~1998년 기간동안의 거래처별 매출누락금액등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처분내용은 정당하며, 공소장 변경사실이 당초 결정을 변경할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청의 조세포탈 자료통보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다는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불복청구세액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고지일이 1999.06.30로서 1999.07.02 등기우편 발송된 후 1999.07.05 청구법인(직원 ○○○)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제0000,0000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0.07 제기한 이의신청을 본안 심리하여 기각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인 1999.07.05부터 90일내(법정불복청구기한)인 1999.10.03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이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처분 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1999.08.0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적법한 청구기한내에 불복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내용이 ○○검찰청 통보 자료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사도 없이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당초 ○○검찰청의 공소장을 근거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확인된 1996~1998년도의 월별ㆍ거래처별 매출누락 현황과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현황 및 1998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소독) 매출누락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검찰청의 공소장 변경사실은 그 변경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 결정을 변경할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결정내용을 변경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추가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각사업년도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영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6년 및 1997년도분에 대하여는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년도분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도 현장별 매출현황과 인건비 지출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일부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