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판매장려금 전부를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판매장려금 전부를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부녀사원의 할부판매 및 판매실적 우수 등의 명목으로 판매장려금 51,200,5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수령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과소신고되었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300,150원을 19999.10.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이원화된 관리체계 및 실무담당자의 실수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도 수입금액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현금 판매분에 대한 대리점 자체 지급수당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중 38,751,780원을 가수금계정에 기장한 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사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주) 쟁점금액이 포함된 판매장려금등을 수령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명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면 이를 대표자 가수금처리를 한 후에 부녀수당(지급수수료 회계처리)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12.31.현재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동 주장은 사업연도중에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하여 사외유출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4.09.01. 설립한 업체(000-00-00000)이며,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이 1996.12.31. 현재 대표자 ○○○은 50%(2,500주), 대표자의 처 ○○○은 40%(2,000주), 대표자의 자 ○○○가 10%(500주)로 출자지분 전부가 대표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전자로부터 수령하고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ㆍ조사서ㆍ199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6년도중 청구외 ○○전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판매장려금등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58,876,518원인데 이중 기신고한 7,675,974원으르 차감한 쟁점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661,430원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300,150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런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누락액등의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실질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즉, 대표자 등으로 부터의 가수금은 대표자가 당해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같은뜻:국심 99중537, 1999.08.11. ㆍ국심 98부1752, 1999.02.24)이어서 이들 가수금의 발생 또는 반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과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설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38,751,780원이 쟁점금액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장려금 등 거래명세서ㆍ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수금ㆍ장려금ㆍ지급수수료ㆍ보통예금계정 사본에 의할 때, 쟁점금액은 주로 매월 20일에서 매월 말일경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판매사원들에게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날은 매월 10일로서 서로 상이하고, 쟁점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하나 보통예금계정에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기재내용이 없으며, 기수금 계정 및 장려금 계정에도 쟁점금액중 일부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금원도 기장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대표자 가수반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1996.12.31. 현재 가수금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중 38,751,780원도 사외 유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수금 기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일자 장려금수령 가수금 a/c 적요 차변 대변 참고 합계 38,751,780 38,751,780 1996.01.26. 4,135,000 01.28∼01.31. 가수반제 1996.01.27.
○○전자 부녀장려금 4,135,000 1996.02.27. 3,517,780 02.29∼03.01. 가수반제 1996.02.28.
○○전자 부녀장려금 3,517,780 1996.03.25. 3,520,190 03.28..가수반제 1996.03.26.
○○전자 부녀장려금 3,520,190 1996.04.25. 3,823,970 04.26. 가수반제 1996.04.26.
○○전자 부녀장려금 3,823,970 1996.05.27. 3,188,340 05.28. 가수반제 1996.05.28.
○○전자 부녀장려금 3,188,340 1996.06.25. 3,142,500 06.27. 가수반제 1996.06.26. 점주가수 3,142,500 1996.07.25. 2.494.000 07.27 가수반제 1996.07.26. 점주가수 2,494,000 1996.08.26. 3,205,000 08.27 가수반제 1996.08.27. 점주가수 3,205,000 1996.09.23. 3,200,000 09.25. 가수반제 1996.09.24. 점주가수 3,200,000 1996.10.25. 3,085,000 점주 가수 3,085,000 10.25. 가수반제 1996.11.25. 2,710,000 11.26. 가수반제 1996.11.26. 점주가수 2,710,000 1996.12.24. 2,730,000 12.26. 가수반제 1996.12.26. 점주 가수 2,730,000
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1996사엽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