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누락액을 법인의 임직원이 개인자금으로 매입ㆍ매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35 선고일 2000.06.09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법인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인 소득이며 대표자에게 귀속될 금액 또한 차액인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2.16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데 32,286,72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09,910원과 2000.02.14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411,532,860원은

1. 청구외 이○○에 대하여 당초 상여처분한 430,670,570원에서 371,238,043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신고 누락한 붙임매입누락액 772,142,795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로 환산한 895,757,302원을 익금산입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귀속자에 따라 571,912,705원은 대표자에게, 430,670,570원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동 매입액 772,142,795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1999.12.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2,286,72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09,9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02.14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411,532,8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누락액 772,142,795원 중 746,728,733원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사 이○○ 398,677,978원, 직원 최○○ㆍ정○○ 348,050,755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류직매장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임의로 매출한 것으로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에서 지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출대금 역시 청구법인에 입금된 바 없어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인데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하여 이○○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이○○이 쟁점매입누락액을 판매한 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재산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쟁점매입누락액의 매입처인 주류 직매장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누락액은 이○○이 청구법인의 이사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주문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 최○○ㆍ정○○가 개인자금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청구외 이○○, 최○○, 정○○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자금으로 매입ㆍ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 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7.09. 이○○을 同人이 운영중인 ○○슈퍼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맥주, ○○경월, ○○백화등에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서 1997.05월 초순경부터 1997.06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맥주, 소주, 청주 등을 몰래 매입 하여 ○○슈퍼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同 물픔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업무상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이○○이 주류직매장에서 물품을 출고하여 이를 판매하고 물품판매대금을 주류직매장에 모두 입금하였으며, 이○○이 주류를 판매하고 이득금을 남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범증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1998.04.20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검찰청 문서번호 864호(1999.01.25)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건번호 1998년형 제1890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맥주 및 ○○백화에서 상품을 매입한 약 3억원어치의 물품이 청구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이○○이 공증한 각서를 근거로 동 물품을 청구법인의 재산이므로 판매대금을 1997.08.30까지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1997.08월 청구법인이 이○○에게 발송한데 대하여, 이○○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증명우편물에는 『거래상대방(주류직매장)의 방침에 따라 거래시에 선입금, 후출고의 수순을 책하였기에 청국법인에 대하여는 하등의 재산상 누를 끼치지 않았다』고 회신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도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이○○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매입액 337,489,130원을 매출로 환산한 391,518,700원의 귀속자를 이○○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매입대금은 이○○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법인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인 소득이며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나 차액만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은 동 차액소득만이라 할 것(국심90구2148, 1991.01.19)인 바, 이 건의 경우 이○○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당초 상여처분한 430,670,570원에서 매입액 371,238,043원(VAT포함)을 차감한 59,432,527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ㆍ정○○가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348,050,755원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매출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그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 매입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