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법인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인 소득이며 대표자에게 귀속될 금액 또한 차액인 것으로 판단됨.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법인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인 소득이며 대표자에게 귀속될 금액 또한 차액인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2.16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데 32,286,72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09,910원과 2000.02.14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411,532,860원은
1. 청구외 이○○에 대하여 당초 상여처분한 430,670,570원에서 371,238,043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신고 누락한 붙임매입누락액 772,142,795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로 환산한 895,757,302원을 익금산입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귀속자에 따라 571,912,705원은 대표자에게, 430,670,570원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동 매입액 772,142,795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1999.12.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2,286,72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09,9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02.14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411,532,8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누락액 772,142,795원 중 746,728,733원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사 이○○ 398,677,978원, 직원 최○○ㆍ정○○ 348,050,755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류직매장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임의로 매출한 것으로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에서 지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출대금 역시 청구법인에 입금된 바 없어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인데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하여 이○○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이○○이 쟁점매입누락액을 판매한 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재산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쟁점매입누락액의 매입처인 주류 직매장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누락액은 이○○이 청구법인의 이사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주문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 최○○ㆍ정○○가 개인자금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