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가수금 반제로 하여 가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가수금 반제로 하여 가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택조합 사업시행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이 ○○도 ○○시 ○○읍 ○차 및 ○차 ○○아파트 연합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06.09 200,000,000원, 19997.06.26 3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입금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08.13 근로소득세 215,2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0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선 투입한 경비를 인정하여 ○○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대여 해주고 이를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전액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조합원의 모집 및 사업인가에 사용된 경비라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가수금이란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청구법인의 가수금 장부상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수시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에서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1997.05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03.25 건축심의 완료(498세대로 확정)되고, 1999.10.30 ○○시로부터 사업승인 및 허가서 교부받았으며, 1999.11.12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이 ○○시의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가수금 장부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날짜인 1997.06.09 200,000,000원, 1997.06.26 300,000,000원을 대표이사 ○○○ 일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19997.12.31까지 가수금으로 4,557,111,460원으로 입금되고 가수금 반제로 2,424,480,980원이 지급되어 1997.12.31 현재 가수금 잔액으로 2,721,133,500원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대여하였거나 대표이사 ○○○가 상환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주택조합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쟁점금액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며,
○○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서상 용역비는 사업승인시 50%를 지급하고 아파트 준공검사 및 조합정산시(30개월 기준) 나머지 용역비의 50%를 매월 균등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금액을 수입하고 첫회 할부금 지급일로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수익은 대가를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받은 1997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1997.12.31까지 가수금 반제로 하여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2,424,480,980원을 유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