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유류에 대한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33 선고일 2000.12.22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는 한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7.01.01~12.31 및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각각 12,508,262천원과 10,536,78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01월에서 09월 기간에 청구외 ○○주유소와의 거래금액 494,923천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위장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유주식회사(이하 “○○정유” 라 한다) 은행계좌에 송금한 2,912천원의 합계액 493,950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와의 합계액 66,365,290원(1997년 제1기분 11,356,910원, 1997년 제2기분 31,223,830원, 1998년 제1기분 23,784,550원)을 1999.09.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는 한편, 동 매출환산액과 매출원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1997.01.01~12.31 및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65,660원과 2,308.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면서 동 매출환산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4.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주유소와 1997.01~09월에 거래한 7건의 쟁점매출액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2장의 ○○은행 당좌수표 26,000천원(1997.03.14 11,000천원, 04.24 15,000천원)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의 ○○은행 당좌수표는 ○○은행이 타 은행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잔여수표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없으나 쟁점매출액이 전액위장매출이라면 당좌수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백○○(이하 “백○○” 이라 한다)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청구외 정○○에게 ○○정유와 거래할 수 있도록 품의를 요청, 거래품의 결재가 지연되던 중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인 청구외 정○○(대표자 백○○의 처)이 임의로 1997.11.15~1998.02.05 기간에 ○○정유에 입금한 것을 청구외 정○○이 알고 자기의 주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의 대표 전○○(이하 “○○에너지 전○○”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쟁점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외 정○○에게 요청하여 ○○에너지 저○○이 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정유에서 ○○에너지 전○○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에너지 전○○ 및 ○○정유 등의 확인서와 ○○정유에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에너지 전○○ 명의로 기재된 거래처별 매출원장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있고, 동 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에너지 전○○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선급금계정에 기장되어 있고, ○○에너지 전○○ 앞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자금변제) 및 ○○에너지 전○○명의로 청구법인 은행계좌에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으로 입증되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유류매입대금의 지급액이라는 사실을 조사하여 밝힌 후에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체 단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명의로 ○○정유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정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 주유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7매의 쟁점매출액은 “중간상인 청구외 김○○가 유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청구외 ○○주유소 대표 이○○가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당좌수표 2매의 26,000천원은 전체 발행금액 494,923천원의 5%로서 상품매입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인지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유에서는 유류대금 입금 즉시 유류가 출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서, ○○에너지 전○○은 ○○국세청 조사시 ○○정유와 거래할 수 없는 사업자가 ○○정유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에너지 전○○명의로 유류를 출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금액의 입출금내역이 선급금 등 관련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2.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7.01.01~12.31 및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각각 12,508,262천원과 10,536,789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에너지 전○○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청구법인이 유류를 ○○정유에서 실지로 구입하고도 ○○에너지 전○○이 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써 위장처리하였다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쟁점매출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동 환산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999.04.13 및 04.23 청구외 ○○주유소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유류)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실물은 청구외 김○○로부터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감증명이 첨부된 1999.06.16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1997.01.29부터 09.23까지 거래하였으며, 결재는 당좌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1997.04.21 발행한 금액 15,000천원(발행번호 ○○ 00000000)의 당좌수표와 1997.03 발행된 금액 11,000천원(발행번호 ○○ 00000000)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출액이 위장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면 세 번에 걸친 청구외 ○○주유소 이○○외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금액 2건의 26,000천원은 쟁점매출액 494,923천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이며, 또한 이 금액이 유류대금지급액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쟁점매출액이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의 ○○에너지 전○○에 대한 조사시 ○○정유와 거래할수 없는 사업자가 유류대금은 ○○정유 계좌에 입금하면서 ○○에너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유류를 공급받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에너지 전○○은 1999.03.06 ○○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으며, ○○정유(○○지점)는 위장거래금액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09.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승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0.03.20 심사청구취하서를 접수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정유의 유류거래는 유류대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되면 확인즉시 유류가 출고되는 것이 관행인바, 쟁점금액은 일정금액이 송금된 것이 아니라 건별 금액이 천원단위(1997.11.15. 16,108천원, 1997.12.08. 22,388천원, 1997.12.09. 74,304천원, 1997.12.16. 48,636천원, 1997.12.17. 128,924천원, 1998.01.08. 36,102천원, 1998.01.23. 32,592천원, 1998.02.02. 17,589천원, 1998.02.03. 64,944천원, 1998.02.05. 49,451천원)로 물량 금액대로 송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정유와 거래할 수 있는 코드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거래할 수 없어 코드가 부여될 때까지 ○○에너지 전○○이 유류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라면 그 대여자금을 ○○에너지 전○○에게 직접 송금하고 ○○정유에는 송금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1997년도에는 ○○석유(○○정유의 판매대리점)주식회사 ○○은행계좌(000-00-000-000)에 290,360천원이, ○○정유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200,678천원이 각각 청구외 백○○ 및 정○○ 명의로 10번에 걸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의 진술과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이 다른 바, 즉 처분청의 조사를 받을 때는 쟁점금액을 선입금 후 1998년 02월 유류를 공급받고 1998.02.28일자로 481,4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유류거래는 대금입금사실 확인 즉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1998.02.28일자 세금계산서 금액 481,425천원은 쟁점금액과는 관계없는 거래임이 조사확인되자,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정유와 거래를 트기 위하여 선입금시키고 기다리고 있던 중 ○○에너지 전○○이 쟁점금액을 잠시 이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에너지 전○○으로부터 현금반제받았다고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4.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한 선급금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급금장부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용하여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에너지 전○○의 확인서, “쟁점금액을 전○○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주선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외 정○○(○○정유 ○○공사 ○○지사 파견근무 직원)의 확인서, “1997.11.01~1998.02.05 기간중에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정유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증거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입금표 및 ○○에너지 전○○의 지불증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객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서류들이 쟁점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변제되었다고 하는 일자의 입금액에는 유류매출대금이 입금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변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에너지 전○○명의로 1999.05월에서 06월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 무통장 입금된 61,000천원도 처분청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입금된 금액으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는 입금액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는 한 처분청이 이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