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할세무서장이 폐업조치 후부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택 관할세무서장이 폐업조치 후부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2,1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1.07.01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19세대 1993.03.11 신축하여 1993과세연도에 15세대를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4세대는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임대한 4세대 중 2세대(○호, ○호)를 1997.06.1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8.06.0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311,1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6.14 청구외 ○○○에게 처분한 2세대 중 1세대(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금액 3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6,600,000원을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1999.10.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402,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11 심사청구하였다.
신축한 다세대주택 19세대 중 15세대를 분양한 1993과세연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분양되지 아니한 4세대는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던 사실상의 폐업자로서 당시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 1994.12.31자로 폐업처리하였으면서도, 그 중 2세대를 1997.06.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함에 대하여, 쟁점주택 1세대에 대하여만 건설업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미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로 추가 과세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 규정 중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 임대”라는 문구는 4년 3개월이라는 임대기간의 단기,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해서 판매될 때까지의 일시적 임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였다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생략)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1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미분양주택 4세대를 재고자산으로 기장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주장하는 폐업(1994.12.31)시에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잔존재고재화로서 수입금액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택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사업장 세적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1996.12.30 직권으로 1994.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자로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사업 경력을 살피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72세(1925년생)의 세무사로서 처분주택 외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미분양주택 4세대 중 양도한 쟁점주택과 1세대 외의 나머지 2세대는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1997과세연도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토지는 의제취득시기인 1985.01.01로, 건물은 준공일인 1993.03.11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1996.06.01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그 양도소득세 3,311,01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취소)하거나 이미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그 미분양주택을 보유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1996.05.17자 재일46014-1228호 외 다수 같은 뜻),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로 간주매출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6) 위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주택 관할 ○○세무서장도 1994.12.31 폐업조치하였으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미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