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과세연도에 그림을 매입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원시장부 및 예금 통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1997년 과세연도에 그림을 매입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원시장부 및 예금 통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12.15.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72,830원의 부과 처분은, 매출원가 22,480,000원과 카드매출수수료 1,705,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소매 표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37,85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매출누락금액 37,8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12.15.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72,8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3. 심사청구하였다.
매출누락금액 37,85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22,48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수수료 1,705,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의 거래처가 실지 매입처 사업장이 맞는지의 여부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원가에 산입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78,000,000원으로, 매출원가 36,874,436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9,030,494원으로, 655,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22,750,070원으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1997년 과세연도에 37,850,00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22,48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수수료 1,705,000원을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에게 매입대금으로 22,480,000원을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대응원가 내역서, 입고장, 출고장, 재고장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117점 98,977,000원의 그림을 매입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7년도에 67점 115,850,000원을 매출하였고 이 중 신용카드 매출액은 56점 101,350,000원이며, 재고는 50점 36,727,000원임을 제시한 원시장부 및 예금 통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매출누락금액 37,85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출원가 22,48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매출액 중 37,85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으며, 카드회사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36,145,000원(매출누락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카드매출수수료 1,705,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