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주자의 부재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29 선고일 2000.04.07

거주자의 부재시 관례적으로 특수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설을 운영하던 청구외 주○○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외 주○○가 ○○건설회사를 운영중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1993.12.23.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 ○○구 ○○동 ○○소재 ○○금속 ○○대리점(000-00-00000) 청구외 조○○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3.08.09.공급가액 10,00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1998.01.06 및 1998.07.09 사업장세무서인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가 1994.04.06. 사망하여 1999.05.11. 상속인인 청구인외 8명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8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가 1994.03.05. 갑자기 사망하므로 인하여, ○○건설의 매입관련 해명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과세시효 임박하여 고지함으로서 납세승계자로 하여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은 과세시효 만료인 5월말경에 배달증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거주지로 송달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다고 하나, 1999.10.20. 전화상으로 그 경비원과 통화로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였는지 확인결과 그 경비원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경비원으로부터 어떠한 우편물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납세관련건을 1999.06월경 청구인이 다른 형제중 한명으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알게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므로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시효가 임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증빙자료 확인등 해명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세를 강요하는 졸속행정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결정취소를 요구하나,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당초 납세의무자 청구외 주○○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원인이 ○○구 ○○동 ○○ 소재 ○○건설을 주○○가 운영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매입하고,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1998.01월 및 1998.06월에 부가가치세를 경정시 이와관련하여 검토와 해명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내용에 대하여 1998년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당시 해명기회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에게 납부기한을 1999.05.31. 자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인 ○○구 ○○동 ○○로 등기우편발송한 바, 이를 1999.05.11. 에 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과세경위를 문의하였고, 청구외 주○○의 사위가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근거 설명을 요구하여 과세자료와 과세관계서류를 복사하여주고 설명을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아파트던지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는 도난방지와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모든 우편물은 경비실옆의 각호별 우편함에 넣어며 수취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원이 날인하고 받아서 해당 가족들이 출입할 때 즉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든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모든 우편물의 수취를 위임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1999.05.11. 청구외 주○○앞으로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과세경위 등을 문의하였을 때 이미 납세하여야 할 사실을 알았고 당연히 세무사는 상속인들이 납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정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방법】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하는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한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1996.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기본통칙 1-3-12...12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ㆍ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기본통칙 1-3-14...8 【연대세납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행한” 서류의 송달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서류와 구분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제23조의 그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통칙 2-1-1...9 및 2-3-6...23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통칙 2-1-1...9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서 『기본법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의 규정과 상속세법제18조제1항(상속세납부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설을 운영하던 청구외 주○○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외 주○○가 ○○건설회사를 운영중 청구외 ○○중기 주식회사로부터 1993.12.23.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 ○○구 ○○동 ○○소재 ○○금속 ○○대리점(000-00-00000) 청구외 조○○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3.08.09. 공급가액 10,00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1998.01.06. 및 1998.07.09 사업장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당초 납세의무자은 청구외 주○○가 1994.04.06. 사망하여 1999.05.11. 상속인인 청구인외 8명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82,9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통보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료상 매입재료 및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청구외 주○○가 운영한 ○○건설의 소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1998.01월 및 1998.06월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해명기회를 거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로, 청구인은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1996.06월중에 받았으므로 1999.05.31.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사실관계 및 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8조, 동 법통칙 1-3-14...8, 국세징수법 통칙 2-1-1...9 및 대법원 85누 81(1985.10.22) 및 대법원 94누2077(1994.05.10)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무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및 판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을 조회한 바, ○○아파트 경비원(권○○)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대법93누16864(1994.01.11.)에서 특수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거주자의 부재로 인하여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92누13127(1992.12.11.)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기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외 주○○앞으로 납부기한을 1999.05.31.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82,990원을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1999.05.11.고지서를 송달하여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반송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을 조회한 바, ○○아파트 경비원(권○○)이 1999.05.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권○○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인지에 대하여, 대법93누16864(1994.01.11.)에서 특수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거주자의 부재로 인하여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 처분청의 납부고지서 송달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