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부재시 관례적으로 특수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부재시 관례적으로 특수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설을 운영하던 청구외 주○○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외 주○○가 ○○건설회사를 운영중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1993.12.23.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 ○○구 ○○동 ○○소재 ○○금속 ○○대리점(000-00-00000) 청구외 조○○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3.08.09.공급가액 10,00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1998.01.06 및 1998.07.09 사업장세무서인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가 1994.04.06. 사망하여 1999.05.11. 상속인인 청구인외 8명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8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07.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가 1994.03.05. 갑자기 사망하므로 인하여, ○○건설의 매입관련 해명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과세시효 임박하여 고지함으로서 납세승계자로 하여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은 과세시효 만료인 5월말경에 배달증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거주지로 송달하여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다고 하나, 1999.10.20. 전화상으로 그 경비원과 통화로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였는지 확인결과 그 경비원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경비원으로부터 어떠한 우편물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납세관련건을 1999.06월경 청구인이 다른 형제중 한명으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알게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므로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과세시효가 임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증빙자료 확인등 해명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세를 강요하는 졸속행정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결정취소를 요구하나,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당초 납세의무자 청구외 주○○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원인이 ○○구 ○○동 ○○ 소재 ○○건설을 주○○가 운영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매입하고,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1998.01월 및 1998.06월에 부가가치세를 경정시 이와관련하여 검토와 해명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내용에 대하여 1998년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당시 해명기회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주○○에게 납부기한을 1999.05.31. 자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인 ○○구 ○○동 ○○로 등기우편발송한 바, 이를 1999.05.11. 에 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과세경위를 문의하였고, 청구외 주○○의 사위가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근거 설명을 요구하여 과세자료와 과세관계서류를 복사하여주고 설명을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아파트던지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는 도난방지와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모든 우편물은 경비실옆의 각호별 우편함에 넣어며 수취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원이 날인하고 받아서 해당 가족들이 출입할 때 즉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든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모든 우편물의 수취를 위임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1999.05.11. 청구외 주○○앞으로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과세경위 등을 문의하였을 때 이미 납세하여야 할 사실을 알았고 당연히 세무사는 상속인들이 납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정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