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26 선고일 2000.04.21

법인전환시 승계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12.15.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8년 제1기분 15,782,420원, '98년 제2기분 1,107,830원, '99년 제1기분 3,707,980원, '98사업연도 법인세 41,285,590원, 2000. 2.16.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58,227,340원은

1.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시 승계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행하였다 하여 '9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120,225,978(VAT포함)은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2. 세금계산서금액이 거래명세서금액보다 많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38,858,438원('98사업연도 10,465,918원, '99사업연도 28,392,520원)은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8. 5.2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받은 백화점납품업체이고, 양도받은 거래처 외상매출금은 아래와 같은데, 거 래 처 금액(VAT포함) 비 고 합 계 462,309,980 (주)○○백화점 ○○점 2,952,807 (주)○○백화점 ○○점 54,390,783

○○쇼핑(주) 181,162,162

○○쇼핑(주) ○○점 79,986,141

○○쇼핑(주) ○○점 131,442,076

○○산업개발(주) ○○점 12,376,01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 중 다음의 120,225,978원(이하 "쟁점반품세금계산서"라 한다)은 법인전환 시 양수받지 아니한 것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거 래 처 발행일자 금액(VAT포함) 비 고 합 계 △120,225,978 (주)○○백화점 ○○점 '98. 5.31. △65,610,760 (주)○○백화점 ○○점 '98. 5.31. △47,849,972 〃 '98. 6.30. △6,765,246 청구법인이 '98. 5.30.~'99. 6.30. 기간 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붙임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차액 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거래명세서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 38,858,438원(VAT포함, '98/1기 2,294,705원, '98/2기 8,171,213원, '99/1기 28,392,52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과 청구 외 ○○상역(000-00-0000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020,000원은 가공매입이라 하여 '99.12.15. 청구법인에게 '98사업연도 법인세 41,285,590원, '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782,420원, '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7,830원, '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7,980원을, 2000. 2.16.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58,227,34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1) ○○백화점 ○○점 관련 반품세금계산서 △65,610,760원 중 청구법인이 '98. 5.25. 포괄양수한 외상매출금 2,952,807원, '98. 5.31.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0,115,310원, 합계 53,068,117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반품세금계산서이며, 같은 백화점 ○○점 관련 외상매출금은 청구법인이 '98. 5.25. 포괄양수한 54,390,783원과 '98. 5.3.1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4,915,578원, 합계 89,306,361원에서 정상적으로 반품세금계산서 '98. 5.31. △47,849,972, '98. 6. 30. △6,765,246원을 발행하였는데도, 이를 사업양수도 시 양수받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외상매출분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매출을 감소시켰다 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2)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이 거래명세서상 금액보다 적다고 거래상대방에 확인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반품세금계산서 3건 120,225,978원은 법인전환 시 양수받지 않은 개인 매출분에 대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확인하였으므로 同 금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거래명세서금액보다 많은 것은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 38,858,438원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인전환 시 승계받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쟁점반품세금계산서를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②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거래명세서금액보다 많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환입된 재화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8.12.28. 개정전)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박○○의 개인사업체인 ○○어패럴을 같은 장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 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한 사업자인 바,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 제2조(사업승계)에 의하면 "사업양도 ․ 양수일 현재 개인사업자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개인사업자가 기왕에 판매한 상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반품세금계산서 120,225,978원(VAT포함)은 사업양도 ․ 양수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데도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98년 제1기~'99년 제1기의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거래명세표금액보다 많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은 38,858,438원(VAT포함)이나, 같은 과세기간 중 같은 거래처와의 거래 중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거래명세표보다 적은 금액은 27,149,016원(VAT포함)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붙임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차액"에 대한 심리 내역을 살펴보면,

○○상사와의 거래분 중 '98. 7.31. 332,913원 등 6건 1,606,406원과 ○○교역과의 거래 87,076원은 차액내용이 부가가치세로 드러나고,

○○○○, ○○마케팅, ○○섬유, ○○실업, ○○기획과의 거래분 24,674,420원은 거래명세서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다 하여 가공매입이라 하였으나, 법정서류인 세금계산서에 품목 및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가공거래라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가공매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정서류인 세금계산서와 보조서류인 거래명세서에 차액이 있다면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대조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하는데도 차액사유를 밝혀 보지도 않고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부분은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