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로 신고하고 추후 실액으로 수정신고시 가공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25 선고일 2000.05.26

매입금액이 허위라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16,341,76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2기중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2,98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세일46410-2332, 1999.11.02)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01.07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6,34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06.19일자로 공부상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번지로 변경하였으나 실지는 청구인의 처 ○○○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개발주식회사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하던중 1997.12.15 화재로 각종 세무증빙자료가 전소되어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1998.12.15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관급공사를 경쟁입찰하려면 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발주처의 시방서 등에 의하여 추정치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4,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을 뿐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2.15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실액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산업주식회사는 1997.09.30 폐업하고 1998.10.01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이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확정신고하고 추후 실액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부상 사업장소재지와는 달리 청구인의 처 ○○○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 ○○구 ○○로 ○○가 ○○번지 ○○건설주식회사에서 사영을 영위하던중 1997.12.05 화재가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1997.12.05 화재로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의 철재조립 가건물, TV, 컴퓨터, 기타 사무집기류등이 소실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 화재가 발생한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식회사사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의 세무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05.26 추계방법에 의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추후 1998.12.15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공사수입금액 4,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실액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수정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를 보면 당해연도 공사 수입금액 96,857,26원에 공사원가는 55,806,956원을 계상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은 당해연도 공사원가의 9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쟁점매입금액이 허위라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