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이 허위라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매입금액이 허위라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세무서장이 2000.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16,341,76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2기중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2,98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세일46410-2332, 1999.11.02)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01.07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6,34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06.19일자로 공부상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번지로 변경하였으나 실지는 청구인의 처 ○○○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개발주식회사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하던중 1997.12.15 화재로 각종 세무증빙자료가 전소되어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1998.12.15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관급공사를 경쟁입찰하려면 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발주처의 시방서 등에 의하여 추정치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4,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을 뿐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8.12.15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실액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산업주식회사는 1997.09.30 폐업하고 1998.10.01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이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