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계소득금액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24 선고일 2000.04.21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기장에 의거 자진신고한 것은 성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9.05.31. 기장에 의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연도중 청구외 ○○기업(주)와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각각 공급가액 50,000,000원, 31,000,000원, 합계 81,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데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8.0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04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상사(대표: ○○○)이나 동 업체가 봉제 임가공 업체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부득이 청구외 ○○기업(주)와 ○○산업(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수익배용대응의 원칙에 위배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 나. 예비적 청구로서, 기장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대표: ○○○)가 실거래처임을 입증하기위하여 동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대금지급관련서류 등 증빙이 부족하여 실거래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제장부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추계결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기장에 의거 스스로 신고한 내용은 성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다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상사(대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처가 청구외 ○○상사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서류들은 거래사실이 없더라도 추후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외 ○○상사 대표 ○○○은 국세청통합전산망(TIS)상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821㎡를 보유하고 있고, ○○시 ○○동 ○○번지 및 같은 구 ○○동 ○○번지에 주택 가 1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심(국세청 심사과)에서 동 ○○○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들은 청구외 ○○상사 폐업 당시의 은행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미 ○○공사에 의하여 매각되었거나 매각 진행중이라고 하는바, 무재산자를 실거래처로 위장하여 그에게 소득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쟁점매입금액의 실거래처가 청구외 ○○상사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장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제장부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342,085,972원, 종합소득금액을 13,025,003원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동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이 청구외 ○○기업(주)와 ○○산업(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님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1998년 과새연도분 장부 및 증빙서류상 쟁점매입금액외의 다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을 입증함이 없다.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 대법원 96누8192, 1997.09.26. 등 다수), 또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개산된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국심 94서 4580, 1995.06.16. 심사 소득 99-493, 1999.10.22. 심사 소득99-448, 1999.10.08. 심사 소득 99-421, 1999.09.17. 심사 소득99-167, 1999.05.07. 심사소득2000-86, 2000.03.10. 등 다수)인바,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신고한 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의 경우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