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부 실거래 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23 선고일 2000.05.12

쟁점금액은 재활용육성자금을 받고, 이에 대한 자료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써, 금형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폐자원재활용 기계를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과세기간 중에 청구 외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기계설치비 및 금형 매입대금 715,232,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았으며, 동 금액에 대한 기계장치를 자산계상하여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기계설비대금 중 실제로 기계설치비로 지급한 248,620,000원을 차감한 466,6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금형을 구입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1999.12. 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675,5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1997.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 513,273,2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9.12.11. 청구법인에게 1997. 1. 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11,54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기계설비대금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15,232,000원 중 기계설비치 248,620,000원과 금형매입비 353,000,000의 합계 601,620,000원은 기계설비와 금형의 실물을 구입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단지 세금계산서에 기계설치대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전부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기계설비대금 중 실제로 기계설치비로 지급한 금액은 248,62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기계설비견적서를 작성하고 이 금액으로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형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금형구입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 외 ○○기계 강○○(이하 “강○○”라 한다)의 진술에 의하면 금형은 청구인의 개인업체인 ○○산업에서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제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경정 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폐자원재활용 기계를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과세기간에 ○○기계로부터 기계설비대금 715,232,000원의 세금계산선 2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 받았으며, 동 금액에 대한 기계장치를 자산계상하여 1997. 1. 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계설비대금 중 쟁점금액을 기계설비 등을 구입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7. 1. 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계설비대금 중 248,620,000원은 재활용 기계설치비이고 353,000,000원은 금형을 구입한 것으로서 그 합계액 601,620,000원 을 세금계산서상에 기계설비대금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청구 외 ○○공사로부터 재활용육성자금을 부당하게 융자받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그 육성자금이 회수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된 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었기에 부과처분하였음이 ○○지방경찰청의 자료통보 공문 및 청구 외 ○○공사사장에게 통보한 민원결과조치결과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청구 외 이○○의 1999. 6. 7일자 1·2차 진술조서 및 1999. 6.14일자 3차 진술조서에서 ○○기계와의 거래내역은 기계설치비 226,850천원 과 금형비 21,770천원의 합계 248,620천원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기계설치대금으로 715,23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유는 ○○공사로부터 재활용 육성자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금액을 높여 견적서를 작성한 후 그 금액에 맞추다보니 쟁점금액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인 강○○의 확인서 및 강○○가 1999. 6.14일자 청구 외 이○○의 3차 진술조서시 답변한 내용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248,620천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다는 금형은 청구 외 이○○가 개인사업체로 경영하던 ○○산업에 납품된 것을 청구법인이 이전받아 공장을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법인경리를 혼동하여 회계처리하였다.

(4) 한편, ○○세무서의 감사원감사시 강○○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기계설비대금 715,23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강○○는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강○○는 쟁점금액이 허위로 발행된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회피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공사의 재활용육성자금을 받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금형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급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