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22 선고일 2000.11.10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처분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9.22.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거주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기업(대표자:김○○,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1995.11.30일자 4억원, 1995.12.31일자 3억3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 합계 7억3천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7.01.16.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65,346,268원과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272,726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10.1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5,02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3.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결산과정에서 과점주주로 신고하였던 것이고, 쟁점금액중 4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이○○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어음결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3억3천만원은 청구외법인 당좌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장부에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1995.09.22.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물변제받은 부동산과 매출누락 공사대금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당좌예금 거래내역으로는 전체적인 자금흐름이나 매출누락과 관련된 공사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연부 및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0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09.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업자등록중의 대표자를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신고하여 교부받았으며,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7.01.16.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이○○는 1995년 사업연도 결산과정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허위신고한 것이며, 쟁점금액중 4억원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고, 나머지 3억3천만원은 청구외법인 당좌계좌로 입금받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어음결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2000.02.23 진술하고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동부2000년 제610호, 2000.02.23.)하여 당 심사청구에 제출하였다.

(4) ○○세무서장은 1997.03.2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1995.12.31. 현재 출자지분이 54%)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 309,742,92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5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1995.09.01.부터 1995.12.31까지 청구인의 급여가 12,8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4억원은 청구외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현금대신 ○○기업 대표자인 김○○과 인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이○○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1995.08.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08.11. 청구외 이○○ 앞으로 등기접수되었고, 1995.08.25.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1억9천5백만원, 근저당권자 홍○○, 채무자 이○○)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중 나머지 3억3천만원은 청구외법인 당좌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 당좌예금 거래내역조회서(계좌번호:000000-00-0000, 1996.01.30. 33,910천원, 1996.02.02. 44,300천원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입금됨)와 ○○은행 ○○지점 거래내역조회서(계좌번호:000-00000-000, 1996.01.30. 21,590천원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입금됨)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1995년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산과정에서 허위로 과점주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 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이므로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2000.02.23. 진술하고 공증한 인증서(동부2000년 제610호,2000.02.23)만으로는 청구외 이○○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임을 표방하였고, 1995.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이 54%를 점유한 대주주이고, ○○세무서장이 1997.03.2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당좌예금거래내역 조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외회사에서 사용하였으나 장부에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뿐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액중 4억원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외법인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받았다고 하나. 당청에서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은 ○○기업과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출누락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1995.11.30.과 1995.12.31.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08.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08.11. 등기접수되었고 근저당권 설정일이 1995.08.25로 확인되고,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약정서나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과 매출누락 공사대금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없다. 둘째. 쟁점금액중 3억3천만원은 당좌예금거래내역 조회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나,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6.01.30.부터 1996.02.02.까지 99,800천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진행내역, 공사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공사대금수수명세서 제출이 없는 당좌예금거래내역 조회서만으로는 전체적인 공사대금의 자금흐름이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용내용을 알 수 없어 당좌예금거래내역 조회서의 입금액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공사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가된 과세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원 97누447, 1997.10.24.외 다수)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1995년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