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20 선고일 2000.04.21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는 사업장을 빈번히 옮겨다니며 자료상 행위를 한자이고, 매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 (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제조 현수막업을 영위하면서, 1996귀속년도중 청구외 (주)○○코퍼레이션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4,840,000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 08. 07.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91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2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의 거래는 형식이 청구외 (주)○○코퍼레이션과의 거래로 되어있지만, 상거래 관례상 청구외 ○○○에게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실지 거래하였음이 청구외 ○○○의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인하여 불성실납세자로 등록된 자이고, 청구외 ○○○가 쟁점매입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입이 실지 비용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도중에 청구외 (주)○○코퍼레이션으로부터 실물구입 없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한다)만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법인명및대표 사업자번호 (주)○○코퍼레이션 대표자:○○○ 000-00-00000 1996.04.20. 직물 2,500 2,500 2,000 2,800 12,000,000 1996.05.20. 직물 3,000 3,300 2,000 2,800 15,240,000 1996.06.20. 직물 2,800 3,300 2,000 2,800 14,840,000

(2) 청구외 ○○코퍼레이션은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속칭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검찰에 고발조치한 법인임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실지로 청구외 ○○○와 쟁점매입을 실물거래를 하고 청구외 ○○○가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가 실지거래를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 1998.08.07)만을 제시하고 있다.

(4) 당청은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는 <표1>과 같이 사업장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법범행위를 하는 속칭 자료상으로 1999. 06.24. ○○세무서장이 이를 적발하여 ○○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의 사업장 변경사항>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자

○○구 ○○동 ○○번지

○○전자 000-00-00000 소매.가전제품 1996.01.10.

○○구 ○○동 ○○번지

• 000-00-00000 도매,원단 1996.07.01.

○○구 ○○동 ○○번지

○○커텐 000-00-00000 도매,커텐 1996.07.08.

○○구 ○○동 ○○번지

○○물산 000-00-00000 도매,오락용품 1996.10.22.

○○구 ○○동 ○○번지

○○ 000-00-00000 도매,전파차단기 1997.10.10.

○○구 ○○동 ○○번지

○○상사 000-00-00000 도매,직물,의류 전기용품 1997.11.17.

○○구 ○○동 ○○번지 (합자)○○상사 000-00-00000 도매,직물,의류 1997.11.13.

(5) 청구인은 청구외 ○○○와 실지로 쟁점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받침할 대금결재관련서류, 입금증, 원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인수증, 제품수불부, 원자재투입내역, 제품생산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사업장을 빈번히 옮겨다니며 자료상 행위를 한자이고, 쟁점매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