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16 선고일 2000.04.07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인 점, 청구인은 청구외 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000-00-00000)이 청구외 (주)○○무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4,12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02.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8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 34,125,000 3,412,500 1997.01.17 17,030,000 1,703,000 1997.02.13 17,095,000 1,709,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SL원단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SL원단 재고분을 직접 확인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가 자료상이라 하여 실지 내용을 확인도 않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SL원단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살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SL원단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SL원단재고분을 직접 확인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가 자료상이라 하여 실지 내용을 확인도 않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 (주)○○무역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세금을 탈루케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인 점,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