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인 점, 청구인은 청구외 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인 점, 청구인은 청구외 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양행(000-00-00000)이 청구외 (주)○○무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4,12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02.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8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 34,125,000 3,412,500 1997.01.17 17,030,000 1,703,000 1997.02.13 17,095,000 1,709,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SL원단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SL원단 재고분을 직접 확인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가 자료상이라 하여 실지 내용을 확인도 않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SL원단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