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임원의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15 선고일 2000.04.21

퇴직하면서 근무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채무자 대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전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원인 청구인의 퇴직금 한도초과액 8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02.04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5,83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03.31 청구외 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입할 때 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금액의 수령자는 청구외 남○○이므로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퇴직금과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외 남○○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유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유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유에는 기타 사외유츨로 한다.
  • 라. 삭제 (1992.12.31)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03.31 8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금액과 법정이자를 1995.12.31까지 상환하며, 만약 1995.12.31까지 상환하지 못할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퇴직시 퇴직금 59,016,250원, 퇴직위로금 80,000,000원 합계 139,016,250원에서 세금 6,413,880원을 차감한 132,602,370원을 당시 대여금과 상계하였으며,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슴이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퇴직금을 청구외 남○○의 차입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 남○○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7.03.31 퇴직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남○○에 대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퇴직금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