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서 근무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채무자 대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퇴직하면서 근무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채무자 대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전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원인 청구인의 퇴직금 한도초과액 8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02.04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5,83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03.31 청구외 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입할 때 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금액의 수령자는 청구외 남○○이므로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퇴직금과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외 남○○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유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