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제조하였던 사업자로서 1994년∼199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석판 주식회사의 청구외 ○○강업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55매 공급가액 1994년 188,501,808원, 1995년 105,952,735원, 96년 55,166,520원 합계 349,621,0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품원가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정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7.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723,46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918,44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07,470원 합계 136,84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려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주)○○연구소”라고 한다)와 1994.7.1∼1996.12.31까지의 매출금액 350,124,660원 중 거래사실 없는 가공매출금액 245,270,526원(이하 “쟁점가공매출금액”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위 청구내용이 받아들여 질 수 없다면 장부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부가가치율 등락이 매우 심하다거나 차입금이 기장누락된 사유 등은 장부의 중요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추계절정을 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쟁점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②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세무서장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석판(주)와 청구외 ○○강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선서 55매의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고, 쟁정금액이 청구인의 1994년∼199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이고 청구인이 1994년∼199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려면 청구외 (주)○○연구소와의 쟁점가공매출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4.7.1∼1996.12.31”까지의 청구외 (주)○○연구소와의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매출장, 현금출납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거래사실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형대금과 관련한 약속어음(1995.4.15자 23,164,900원, 1995.9.7자 10,255,980원 등)이 매출장과 가공매출금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매출장에 금형대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금수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이 거래내역의 전부를 기록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둘째, 거래비중이 큰 금형제작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셋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연구소의 사실확인이 없어 당심에서 (주)○○연구소에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모든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받았다고 하지만 (주)○○연구소는 대부분의 대금결재는 납품을 받은 거래당시에 현금으로 하였고 일부는 타인발행 어음에 배서한 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거래내용에는 현금 및 어음으로 대금결재된 내용이 빠져 있어 거래사실과 다르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연구소와 거래사실 없는 가공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 세무조사 결과는 연도별 부가가치율 등락이 매우 심하나 그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결정소득율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고 표준소득율과 차이가 많으며, 차입금이 매년 증가한 사실이 영업손실을 반영하며 차입금을 장부에 전혀 기장하지 않았고, 신고소득율이 표준소득율과 거의 동일하여 장부가 실지 영업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장부에 신뢰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1994년∼199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당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정상적인 기장사업자이고, 둘째, 기장내용중에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가가치율 등락이 심하고, 결정소득율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며 표준소득률과 차이가 많고, 신고소득율이 표준소득율과 거의 동일하여 실지 영업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다는 분석내용만으로는 장부에 신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셋째, 차입금이 매년 증가였다는 사실로 보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차입금을 장부에 전혀 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 중 특정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거나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같은뜻: 국세청 심사소득 99-797, 2000.2.25, ; 국세심판원 국심 2000서64, 2000.6.16, ; 감사원 감심 2000-15, 2000.2.1.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