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계산한 사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계산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의 처 청구외 이○○ (이하“이○○”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7. ’98귀속년도에 <표1>과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99. 8.10. ’97귀속 종합소득세 149,441,920원, ‘98귀속 종합소득세 217,080,610원 합계 366,522,53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표1, 이자소득 현황> 구 분 청 구 인 이 ○ ○ 합 계 이의신청시 결정사항 ‘97귀속이자소득 282,625,000 26,100,000 308,725,000 ‘99.12. 3. 이의신청에서 ’98귀속이자소득 1,050,000원 경감결정함 ‘98귀속이자소득 427,470,000 14,400,000 441,870,000 합 계 710,095,000 40,500,000 750,59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 2.21.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사채를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보다 차용처에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손실을 입었으며, 담보된 어음의 부도와 근저당 말소 및 채무자의 부도 ․ 행방불명 등으로 미수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회수 불가능 상태임에도 이자소득 발생을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차용처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대여 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행하였으며 편의상 일부 대여한 곳에 처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고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처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및 원리금 미회수 채권의 이자소득세 부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기본통칙 16-3, 4호에 따라 금융업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처와 청구인을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한 처분에 대하여는 관련 등기부등본 및 차용인의 확인서로 확인한 바 공동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됨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조제3항 에 의거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정당하다.
(1) 이자소득금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과 이○○을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3항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에서『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6-4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료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이자소득금액 계산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인은 1997. 2월부터 청구 외 홍○○외 1인(이하 “차용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청구 외 강○○외 22인 (이하 “대출처”라고 한다)에게 ‘97귀속년도 및 ’98귀속년도 중에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비영업대금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이건 조사한 서류 및 결의서를 살펴보면, 차용증서 ․ 부동산경매신청서 ․ 등기부등본 ․ 대출처의 확인서 ․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합계하여 각 귀속년도별 소득자별로 <표1>과 같이 750,595,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이자소득금액(이하“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차용처로부터 ‘97년도 중에 1,155,000,000원을 차용한 자금으로 대출처에 대여함으로 차용처에 지급한 이자가 대출처로부터 실지 받은 이자액 보다 많아 실지로 <표2>같이 각 연도별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차용 및 대출과 이자수지현황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취소 요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표2. 청구인 주장 실지 손실액> 구 분 차용처에 지급한이자① 대출처에서 받은이자② 순 손실액 (①-②) 비 고 ‘97 139,080,000 85,585,000 53,495,000 ‘98 57,855,000 12,600,000 45,255,000 계 196,935,000 98,185,000 98,750,000
(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및 이○○이 이 건 관련하여 차용처에 지급한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액을 쟁점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5)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하여 대출처에 대출금은 대부분 미수이자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원금마저 회수가 불가능함이 제시한 재산조사현황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실시됨에도 처분청에서는 계약서상 변제일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결정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6)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조사현황 및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채무자(대출처)의 주민등록등본, 전 ․ 현주소의 등기부등본, 부도어음 사본만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채권회수 불능함을 추측하여 판단한 대출처 및 보증인의 재산조사현황표로서 이를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차용증서 등에 기재된 약정 내용에 따라 이건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7) 청구인은 대출처 중 청구 외 강○○, 송○○, 엄○○, 이○○(이하 “청구 외 강○○등”이라 한다)에게 기 대출금이 상환되어 근저당권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청구 외 강○○등이 임의로 근저당 해지일을 지연시켰음에도 처분청은 대출금상환일부터 근저당해지 지연일까지 이자를 부당하게 계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건 관련하여 실지로 대출처로부터 받은 이자수입 보다 차용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많아 이건 손실금이 생겨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관련법규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미수이자 및 원금이 회수불능 등의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건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 연대납세의무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처분청에서 조사 시 확보한 대출처인 청구 외 송○○ ․ 최○○ ․ 이○○의 이 건 대출 관련서류에 의하여 이○○의 비영업대금이익이 <표1>과 같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사채를 알선하였다는 자인 청구 외 조○○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실지 이 건 행위를 한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조○○는 청구인과 사업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이 건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관련법규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 이 이 건 비영업대금의 실지 행위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이○○을 함께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