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강○○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0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기제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구 ○○동 ○○번지 ○○상가 ○동 ○열 ○호 청구외 ○○(000-00-00000,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6.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07건에 공급가액 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9.07.1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23. 심사청구 하였다.
(1) ○○시 ○○구 ○○동 ○○차 ○동 ○호 무자료 도매업자(일명○○) 청구외 강○○(000000-0000000)으로부터 청구외 (주)○○에 납품할 Control Panel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며,
(2) 청구외 강○○이 청구외 김○○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강○○으로부터 원자재 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데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3) 종합소득세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 ○○ 대표 김○○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바 있고,
(2)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의 지급사실은 금융자료(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확인되나,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를 송금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품대금(공급가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 청구외 김○○이 발행한 입금표외에는 기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동 기계부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 대표 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실지거래는 친구인 권○○으로부터 소개받은 부품상과 이루어졌으며 동 대금을 사업장에서 부품상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부품상의 인적사항 및 부품상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기제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열 ○호 청구외 김○○(○○,000-0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다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1997.11.18.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9.07.1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김○○(○○ 대표)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1996.07.25 31,250 1996.08.30 18,000 1996.09.23 27,550 1996.07.30 47,000 1996.09.14 53,700 1996.08.17 27,500 1996.09.17 45,000 합계 25,000
(4) 청구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은행 ○○지점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실지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출금일자 금액 출금일자 금액 1996.08.17 110,000 1996.11.30 58,000 1996.11.11 82,000 계 250,000
(5) 가공매입 세금계산서관련 청구외 (주)○○ 발주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사명 견적금액 계약금액 차액
○○ CPL PLC PANEL(하드웨어) 386,144 439,000 ▲127,104
○○ CPL PLC PANEL(소프트웨어) 179,960 계 566,104
(6) 청구인이 청구외 (주)○○이 발주한 ○○ CPL PLC PANEL(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비고 발행일자 공급가액 비고 1995.12.12 43,900 계약금 1996.08.20 98,775 1SET포함2종 1996.05.29 98,774 1SET포함2종 1996.09.23 197,550 1SET포함2종 합계 439,000
(7)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매입ㆍ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분기 매출 매입 비고 1/4 78,081 46,543 2/4 150,484 126,474 3/4 621,460 512,943 △250,000(262,943) 4/4 253,429 220,741 계 1,103,455 906,703 82.2%(59.5%)
(8)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청구외 ○○의 자회사인 청구외 (주)○○의 ○○ CPL PLC PANEL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566,104,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주)○○이 부품가격 등을 시중에서 매입할 수 있는 최저한의 가격으로 낮게 재조정하여 계약금액이 439,000,000원으로 낮게 책정하여 1995.12.09.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견적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 도급액을 줄여서, 원자재구입을 저렴하게 구매하지 않으면 도급액에 적정이윤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탐문하던 중 청구외 (주)○○ 근무시 동료였던 청구외 권○○의 소개로 청구외 강○○으로부터 구입물품인 청구외 ○○(주)의 GOLDSEC부품을 20%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다고 청구인은 진술하면서, 청구외 강○○은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송금하도록하여 청구외 김○○의 상품을 소개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0)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기앞수표사본을 살펴보면, 1996.08.17. 출금한 110,000,000원중 자기앞수표 100,000,000원(수표번호:000-00-00000000), 1996.11.30. 출금한 58,000,000원중 자기앞수표 40,000,000원(000-00-00000000,0000,0000,0000), 1996.11.11. 출금한 82,000,000원중 자기앞수표 70,000,000원(수표번호:000-00-00000000-0000)등 합계 210,000,000원은 자기앞수표 뒷면에 강○○(000000-0000000)으로 이서를 한것으로 확인되어 대부분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1)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고 자료상인 청구외 김○○과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자료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내지 5%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거래금액의 10%인 25,000,000원(1996.10.14. 19,000,000원, 1996.10.25. 6,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원자재 매입금액이 250,000,000원 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2) 청구인의 주매출처는 청구외 (주)○○으로 1996년 매출총액 1,147,355,000원(1995년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액 43,900,000원 포함) 중 청구외 (주)○○ 매출액이 996,370,000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원가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원재료 사용액이 865,451,899원(외주가공비 156,340,000원 포함)으로 매출액 대비 78%이나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50,000,000원을 제외할 경우 55%에 불과하므로 적정한 원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 CPL PLC PANEL공사관련 수입금액 439,000,0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로 계상한 302,000,000원(원재료비율 68%)에서 쟁점매입금액 250,000,000원을 제외할 경우 52,000,000원에 불과하여 원재료비율이 12%에 해당된다.
(1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강○○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매입하고 청구외 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강○○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2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투입된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공매입 자료라하여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